(친족상속법) 사례문제 A는 딸 C와 하와이 여행을 갔다가 비행기추락 사고로 사망하였다
- 최초 등록일
- 2021.08.20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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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친종상속법
과제명
사례문제 : A는 딸 C와 하와이 여행을 갔다가 비행기추락 사고로 사망하였다.
1. 만약 A가 배우자나 직계존속도 없고 단지 형제들과 C의 배우자가 있을 뿐이라면 A의 재산은 누가 상속하는가?
(1) A가 먼저 사망한 경우
(2) 딸 C가 먼저 사망한 경우
(3) 동시사망추정의 경우
(4) 위와 관련한 판례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
2. 앞 사례에서 만약 A의 모가 살아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문제 1의 해결
1) 문제의 소재
2) A가 먼저 사망한 경우
3) C가 먼저 사망한 경우
4)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5) 판례에 대한 평석
2. 문제 2의 해결
1) 문제의 소재
2) 대습상속과 본위상속
3) 직계존속의 지위
4) 문제의 해결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법 제1000조에서는 상속의 순위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상속인이 되는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다. 사례에서 A가 사망한다면 그의 딸인 C가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례에서 피상속인인 A와 상속인인 C가 같은 비행기 추락 사고로 인해 동시에 사망했다는 점이다. 물론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A와 C가 완전히 같은 시간에, 같은 시, 분, 초에 사망한 것은 아니지만 추락 사고라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A와 C 사이에 정확한 사망 시간을 확정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다행히 우리 민법은 제30조에서 ‘동시사망’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이들 사이에 사망 시각의 선후를 따지지 않고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같은 사고로 인해 사망한 자들 사이에서 복잡한 상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례에서는 인위적으로 A가 먼저 사망한 경우와 C가 먼저 사망한 경우, 그리고 A와 C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로 경우의 수를 나눠서 상속 순위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다루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문제가 요구한 대로 같은 비행기 추락 사고로 A와 C가 사망했더라도 둘 사이의 사망 시각에 선후 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보기로 하겠다. 한편, 대습상속의 문제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인 A에게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있었는지 여부는 대습상속인을 확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아래에서는 A에게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각각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대습상속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돕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채널예스(ch.yes24.com), 구상수, 마상미, KAL 괌 추락사고, 사위가 1000억을 상속받다
한국경제 오피니언, 정구태, 2018.1.5. [대한민국을 흔든 판결들] 사위의 대습상속권 인정해야... 혈족상속 원칙서 벗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