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인사업을 하는 김아들은 2020. 1. 1. 甲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렸지만 물적담보는
*순*
다운로드
장바구니
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 학년 | 4학년 |
---|---|---|---|
과목명 | 세법 | 자료 | 8건 |
공통 |
다음 일련의 사건이 있었다.
1. 개인사업을 하는 김아들은 2020. 1. 1. 甲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렸지만 물적담보는 제공하지 않고 자신의 신용으로 빌렸다. 2. 2020. 2. 1. 김아들은 김아빠로부터 아파트 1채(이하 “아파트...
다음 일련의 사건이 있었다.
1. 개인사업을 하는 김아들은 2020. 1. 1. 甲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렸지만 물적담보는 제공하지 않고 자신의 신용으로 빌렸다. 2. 2020. 2. 1. 김아들은 김아빠로부터 아파트 1채(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증여 당시 아파트의 시가는 5억원이다. 김아들과 김아빠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김아들은 증여세 1억원을 신고하지 않았고 물론 납부하지도 않았다. 3. 김아들로서는 꿈도 꾸지 않았던 역병으로 인하여 사업이 엉망으로 기울었다. 2020. 5. 31. 김아들은 2019년분 종합소득세 5천만원을 신고하였으나 돈이 없어서 납부는 하지 못했다. 4. 당장의 파산을 모면하기 위해 2020. 7. 1. 김아들은 A은행으로부터 돈 2억원을 꾸면서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을 3억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5. 2020. 8. 1. 관할 세무서장은 김아들에게 증여세 1억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 6. 김아들은 2020. 11. 1. B신용금고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아파트에 대한 채권최고액을 1억5천만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7. 2020. 11. 15. 김아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5천만원을 11. 30.까지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받았으나 김아들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8. 2020. 12. 1. 김아들은 사채업자인 乙로부터 5천만원을 꾸면서 아파트에 채권최고액을 7천만원으로 하는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9. 2020. 12. 10. 乙은 자신의 저당권에 터잡아 김아들의 아파트에 대한 경매신청을 했다. 2021. 12. 31. 아파트는 4억원에 낙찰되었고 경락자(매수인)는 4억원을 즉시 납부했다. (문)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를 적용한 결과, 위 4억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가? 각 금전대여에 대한 이자, 가산세, 지방세(종합소득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 포함) 및 집행비용처럼 문제에 나오지 않은 요소는 무시한다. |
소개글
과목명: 세법과제명
다음 일련의 사건이 있었다.
1. 개인사업을 하는 김아들은 2020. 1. 1. 甲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렸지만 물적담보는 제공하지 않고 자신의 신용으로 빌렸다.
2. 2020. 2. 1. 김아들은 김아빠로부터 아파트 1채(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증여 당시 아파트의 시가는 5억원이다. 김아들과 김아빠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김아들은 증여세 1억원을 신고하지 않았고 물론 납부하지도 않았다.
3. 김아들로서는 꿈도 꾸지 않았던 역병으로 인하여 사업이 엉망으로 기울었다. 2020. 5. 31. 김아들은 2019년분 종합소득세 5천만원을 신고하였으나 돈이 없어서 납부는 하지 못했다.
4. 당장의 파산을 모면하기 위해 2020. 7. 1. 김아들은 A은행으로부터 돈 2억원을 꾸면서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을 3억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5. 2020. 8. 1. 관할 세무서장은 김아들에게 증여세 1억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
6. 김아들은 2020. 11. 1. B신용금고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아파트에 대한 채권최고액을 1억5천만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7. 2020. 11. 15. 김아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5천만원을 11. 30.까지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받았으나 김아들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8. 2020. 12. 1. 김아들은 사채업자인 乙로부터 5천만원을 꾸면서 아파트에 채권최고액을 7천만원으로 하는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9. 2020. 12. 10. 乙은 자신의 저당권에 터잡아 김아들의 아파트에 대한 경매신청을 했다. 2021. 12. 31. 아파트는 4억원에 낙찰되었고 경락자(매수인)는 4억원을 즉시 납부했다.
목차
Ⅰ. 서론Ⅱ. 본론
1. 관련 법령
1) 국세 우선권
2) 국세 우선권의 제한
2. 사례 판단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수많은 채권, 채무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전셋집을 구하거나 집을 살 때, 자동차나 가구를 살 때에도 우리는 채권, 채무 관계에 직면한다. 이러한 채권, 채무 관계는 우리가 납부하여야할 의무를 지니는 조세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반 채권 채무 관계의 대다수는 민법에 따라 권리 의무 관계를 형성한다면 조세 채권의 경우 이러한 민법의 권리 위무 관계의 바탕 위에 조세 채권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국세기본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민법상 채권 채무 관계에 못지않게 조세 채권에 관한 우선순위는 우리 일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우리가 큰 돈을 들여 행하는 대다수의 채권 채무 관계에서 조세 채권에 관한 우선 순위는 우리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할 상식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문제의 사례를 바탕으로 조세 채권에 관한 관련 법령들을 살펴보고 사례의 배당 4억 원의 행방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관련 법령
앞서 이야기 했듯 채권 채무에 관한 원칙은 일반적으로 민법에 따른다. 다만 조세 채권의 경우 그 성격의 공익성을 인정하여 국세기본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동법 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 동법 제37조(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등이 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사례에 적용되는 몇 가지 법령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를 적용하여 볼 것이다.
참고 자료
세법교수 36인 지음. 판례세법. 박영사. 2019김신언. 판례로 보는 세법학. 회경사. 2015
조세형. 대한민국 국세기본법. 부크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