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 최초 등록일
- 2022.06.03
- 최종 저작일
-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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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 1
2. 문제 2
3. 문제 3
4. 문제 4
5. 문제 5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혼은 부부의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혼은 부부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여 이루어지는 협의이혼과 부부 일방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이혼이 이루어지는 재판이혼으로 구분된다. 사례에서 B는 A와 협의이혼을 준비하고 있으나, A가 거부할 경우 재판이혼을 하고자 한다. 이 경우,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을 나누어 각각 방법 및 절차를 검토하기로 한다.
B와 A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이혼의사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가정법원을 통해 진정한 이혼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사례의 경우 자녀인 딸C와 아들D가 있고, 아들D는 만 17세로 양육이 필요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만큼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혼의사의 확인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친권 및 양육자 결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부부는 가정법원에 청구함으로써 이에 대한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