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방송통신대 생활과 법률 과제물로서 논술형식으로 작성되었으며, 30점 만점을 받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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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교양과목 | 학년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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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생활법률 | 자료 | 25건 |
공통 |
(지문) A(남성, 35세)는 아내 B(여성, 33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
(지문) A(남성, 35세)는 아내 B(여성, 33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와 F는 같은 은행의 근로자이자 방송대 학생들이다.
<문제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3점) <문제 2>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면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 하는가? (3점) <문제 3> D가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인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3점) <문제 4> G가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인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3점) <문제 5>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3점) <문제 6>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3점) <문제 7> F가 혼인을 하여 임신을 하면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3점) <문제 8>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사회보험의 종류는 무엇인가? (3점) <문제 9> 지문의 등장인물 중 기초연금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실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 (3점) <문제 10> A가 F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F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 (3점) |
소개글
"2017년 방송통신대 생활과 법률 과제물로서 논술형식으로 작성되었으며, 30점 만점을 받은 자료입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1. [문제1] A가 B와 협의 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2. [문제2] A가 A의 외도로 B와 혼인파탄에 이르고 F와 재혼하면 A의 신분과 재산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3. [문제3] D와 G가 각각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받은 사람들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4. [문제 4]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5. [문제 5] A는 C의 육아와 부모(D,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휴직을 각각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6. [문제 6]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4종의 사회보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7. [문제 7] A가 I에게 2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I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I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본문내용
[문제1] A가 B와 협의 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Ⅰ. 들어가며
우리나라 민법은 제810조에서 중혼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F와의 재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성의 혼인관계를 끝내는 이혼이란 법률행위를 거쳐야한다.
이혼에는 부부간의 의사의 합치로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협의상 이혼(민법 제834조)과 협의에 이르지 못해 한 쪽 당사자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판결로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이 있다. 이 사례에서는 협의에 의한 이혼을 위한 성립요건과 절차를 중심으로 다뤄볼 것이다.
F와의 재혼은 전술한 이혼의 성립이후에 이뤄지는 법률행위로서 민법이 정한 실질적 요건과 절차상의 형식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경우에 성립하게 된다.
Ⅱ. A와 B의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절차
이혼은 부부 당사자는 물론, 자녀와의 관계, 친족관계, 기타 제3자와의 법률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미성년자녀의 정신적 충격과 그의 복리에 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민법은 이혼을 가능한 방지하고 현행법에 명시된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기본원칙인 부부간의 양성의 평등 및 미성년 자녀복리의 최우선적 고려를 위해 협의이혼의 성립과 절차를 엄격히 정하고 있으며 점차로 강화되고 있다.
1. 협의 이혼의 실질적 성립요건
1) A와 B의 이혼에 대한 상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한다.
2) A와 B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하고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3) A와 B는 이혼에 대해 다시 생각할 기간으로서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A와 B처럼 양육할 아들(C)가 존재할 경우엔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야 판사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다.
4) A와 B는 양육할 자녀가 있으므로 아들(C)의 양육과 민법 제909조 4항에 의거해서 아들(C)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나 이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제 836조의2 4항). 양육에 관한 협의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및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방법이 포함되어야 하며(제837조 2항), 아들(C)의 양육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할 수 없을 때 및 협의가 있더라도 그 것이 아들의 복리에 반할 경우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아들의 의사, 연령과 A와 B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아들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제837조 3항,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