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 법 ) 성차별과 성희롱의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과 사법기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3.01.19
- 최종 저작일
-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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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 촉진조치의 의의와 상호관계
2. 성희롱과 성폭력의 의의와 상호관계
3. 성차별과 성희롱 및 젠더 폭력의 상호관계
4. 모성보호와 돌봄 노동 지원의 의의와 상호관계
5. 성차별과 성희롱의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과 사법기관
6.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1. 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 촉진조치의 의의와 상호관계
“성차별”이란 성별에 관한 인식에 기초하여 특정 성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성별에 관한 인식”이란 남성과 여성 등 성별의 정체성, 성차에 관한 고정관념 등의 이해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남성이 평균적으로 여성보다 체격이 크다는 신체적⦁생리적 차이로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고 사회참여를 하기 어렵다고 본다. 또 성차에 관한 사회문화적 인식으로 성별에 따라 기질과 능력, 역할이 다르다고 본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여성이 사회활동보다 가정 내에서 육아와 가족 돌봄을 하는 것에 적합한 특질을 가진 것으로 보고 남성이 육아와 가족 돌봄을 하는 것은 남자답지 못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성차에 관한 성적 인식으로 성별에 따라 성적인 언동과 감수성, 성욕이 다르다고 보고, 남성은 성욕이 강하고 여성은 남성의 성 충동을 이해하고 정숙해야 한다는 이중적 성 윤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 이 모든 것이 성차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성차별의 유형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직접적 성차별’이 있다. 직접적 성차별이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성에게 구별, 배제, 제한 등으로 다르게 대우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은행원을 채용하면서 지원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는 행위가 직접적 성차별에 포함된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차별의 개념 조항 (제2조 제1호)에서 직접적 성차별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라고 표현하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은 ’간접적 성차별‘이다. 예를 들어, 은행원을 채용하면서 남녀에게 응시할 기회를 동일하게 주되, 채용조건을 키 170cm 이상으로 한 경우가 간접적 성차별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차별의 개념 조항 (제2조 제1호)에서는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참고 자료
남녀평등과 법, 김엘림 저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9.1.
전남매일 김민빈 기자, ‘사무직 여자,배송직 남자, 성차별 구인 여전’, 2021.11.25. 19:06 기사 참조
뉴스1 김규빈, 유민주 기자, ‘민주노총 신당역 사건은 젠더폭력이자 산업재해..’, 2022.9.26. 13:19 기사 참조
매일안전신문 김진섭 기자,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 모성 보호권 관리 보호와 남녀평등 고용 연계사업 추진’, 2022.2.17. 15:42 기사 참조
뉴스토마토 윤용신 기자, ‘직장내 성차별⦁성희롱, 노동위서 구제한다“, 2022.5.18. 14:00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