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甲은 자신이 타고 다니던 2018년식 AVANTE 자동차(시가 1천만 원)가 고장나자 카센터를 운영하는 乙에게 수리를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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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 학년 | 2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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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채권각론 | 자료 | 8건 |
공통 |
2022. 8. 1. 甲은 자신이 타고 다니던 2018년식 AVANTE 자동차(시가 1천만 원)가 고장나자 카센터를 운영하는 乙에게 수리를 부탁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乙이 2022. 8. 10. 까지 수리를 완료하고 전화로 연...
2022. 8. 1. 甲은 자신이 타고 다니던 2018년식 AVANTE 자동차(시가 1천만 원)가 고장나자 카센터를 운영하는 乙에게 수리를 부탁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乙이 2022. 8. 10. 까지 수리를 완료하고 전화로 연락을 주면 甲이 AVANTE 자동차를 찾아간다. 2) AVANTE 자동차 수리 대금은 乙이 수리를 완료한 후 사용된 부품과 공임을 포함하여 결정한다(수리가 완료되었다면 총 수리 대금은 200만 원이 되었을 것이라고 평가된다). 한편, 乙의 카센터는 지대가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8. 8. 내린 집중폭우로 카센터가 침수되어 수리 중이던 모든 자동차가 멸실되었고, 甲의 AVANTE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침수되었다. <과제명> 문 1]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5점) 문 2] 만약 乙이 갑작스레 밀려든 자동차 수리 의뢰로 인하여, 甲의 AVANTE 자동차에 대한 수리를 8. 10. 까지 완료하지 못하였고, 2022. 8. 11 ~ 12 사이에 내린 집중폭우로 카센터가 침수되어 수리 중이던 모든 자동차가 멸실되었으며, 甲의 AVANTE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침수되었다고 가정한다면,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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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Ⅱ. 본론
1. 문제 1
(1) 급부, 반대급부, 위험의 개념(2) 채무자주의와 채권자주의
(3)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문제 2
(1) 사례 분석
(2) 민법 제392조 적용여부
(3)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례에서 甲은 카센터를 운영하는 乙에게 자신의 자동차 수리를 부탁하였는데, 이는 상호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쌍무계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경우, 乙은 2022년 8월 10일까지 자동차의 수리를 완료해야 할 채무를 가지며, 이에 대한 대금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사례에서는 2022년 8월 8일 내린 집중폭우로 乙의 카센터가 침수되었고, 甲의 자동차 역시 침수되었으므로, 이로 인한 법적 쟁점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甲이 수리를 맡긴 자동차의 경우, 특정물로 이해할 수 있으며, 甲과 乙의 계약 내용을 고려할 때 특정물의 멸실로 인한 이행불능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이행불능의 원인이 되는 집중폭우의 경우,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이행불능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위험부담의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민법 제537조에서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채무자의 위험부담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乙이 반대급부인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참고 자료
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다98655 판결.대법원, 1988.11.8. 선고, 88다3253 판결.
대법원, 2021.5.27. 선고, 2017다254228 판결.
대법원, 1995.7.25. 선고, 95다5929 판결.
조승현·이호행, 「채권각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