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3.03.03
- 최종 저작일
-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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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경영학과 |
학년 |
2학년 |
과목명 |
주식회사법 |
자료 |
9건
|
A형 |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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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원고를 이행각서의 채권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피고 회사의 법인격 부인론 역적용 여부
3. 자신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상법 제169조에서는 회사를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명시하고 있다. 회사의 법인격이 인정됨으로써 회사 명의의 재산 및 채무를 부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송의 당사자가 되며, 대외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상법은 회사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기능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회사의 독자적 법인격이 언제나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함으로써 법인의 채무를 배후자가 부담하는 법인격 부인론을 인정하고 있다. 동시에 특정한 경우 배후자의 채무를 법인에게 부담하는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도 인정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대법원 2019다293449 판결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실관계
2012년 10월경 원고의 남편 소외 1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외 2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건 토지 및 지상의 공장건물을 대금 1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소외 2는 장차 아들인 소외 3이 사업체를 운영할 것이므로 매수인 명의를 소외 3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소외 1은 소외 2, 소외 3 사이에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신축 공장건물과 소외 3 소유의 동산을 소외 1에게 양도하고, 원금 및 월 이자 2%를 가산하여 변제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참고 자료
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대법원, 2011.5.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김태선,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에 대한 소고」, 이화법학논집, 2021.
박승룡·이진수, 「주식회사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