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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2023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선고 2021다2712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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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9.25
최종 저작일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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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주식회사법 자료 2건
B형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실관계

주주총회는 주주의 합의에 의하여 회사의 기본적인 중요사항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필요기관이다. 주주총회는 소집시기에 따라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주주총회의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소집결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을 하나, 예외적으로 감사나 소수주주가 청구하는 수도 있고 또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소집하는 경우도 있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한 이사의 수는 3인 이상이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자본금이 5억원 미만인 회사의 이사는 1인 또는 2인일 수도 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므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특정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 상법 제386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특정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는지 여부(적극)이다.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하여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의 여부이다.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고, 이는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동일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상법 제386조, 제389조 제3항). 이는 이사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때까지 업무집행의 공백을 방지하여 회사 운영이 계속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사기, 횡령 등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특정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기간 동안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유죄판결된 범죄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업체에 대한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중요 경제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며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상법 제386조, 제389조 제3항의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임기 만료 당시 이사 정원에 결원이 생기거나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하여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중 특정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 및 결의라고 볼 만한 것이 사실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립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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