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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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경제학과 | 학년 | 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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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부동산법제 | 자료 | 19건 |
공통 |
[문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을, 2022년 4월 10일에 乙에게 3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다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
[문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을, 2022년 4월 10일에 乙에게 3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다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乙은 2022년 5월 10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0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그런데 乙이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3년 4월 1일 丙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3년 5월 20일 A에게 낙찰되었다.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과 경매비용은 논외로 함)
[문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2] 위 Y 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2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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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법제주제 : [문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을, 2022년 4월 10일에 乙에게 3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다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乙은 2022년 5월 10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0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그런데 乙이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3년 4월 1일 丙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3년 5월 20일 A에게 낙찰되었다.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과 경매비용은 논외로 함)
[문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2] 위 Y 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2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목차
Ⅰ. 서론Ⅱ. 본론
1. [문 1]
(1) 사례의 분석 및 법적 쟁점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3) 甲의 대항력
(4) 사례의 해결
2. [문 2]
(1) 사례의 분석 및 법적 쟁점
(2) 우선변제권의 적용 여부
(3) 최우선변제권의 적용 여부
(4) 사례의 해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사례에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자신 소유의 주택 Y를 乙에게 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2022년 4월 10일에 약정하였다. 또한 이를 다시 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을 내용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해당 Y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22년 5월 10일 乙의 명의로 완료되었다. 동시에 같은 날 乙은 丙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丙의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乙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3년 4월 1일 丙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2023년 5월 20일 경매를 통해 A에게 낙찰되었다. 이 사례는 주택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법적 쟁점이 존재하며, 이를 두 문제로 나누어 살피기로 한다. 문 1에서는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Y 주택을 낙찰받은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문 2에서는 Y 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된 경우 경매대금이 어떻게 배당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문 1]
(1) 사례의 분석 및 법적 쟁점
사례에서 甲은 Y 주택을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다. 그러다 2022년 4월 10일 해당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다시 임대차하여 거주하기로 하였다.
참고 자료
대법원, 99다59306 판결, 2000.2.11. 선고.조승현·김재완, 「부동산법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진한엠앤비,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