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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출석)_i의 경우, 이 병에게 X토지의 반환 및 Y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또한 갑이 병에게 Y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하는 경우 병은 이에 응해야 하는가 ii의 경우, 갑이 정에게 X토지의 반환 및 Y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또한 갑이 정에게 Y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하는 경우 정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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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4.01.24
최종 저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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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위 ⅰ)의 경우, 甲이 丙에게 X 토지의 반환 및 Y 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또한, 甲이 丙에게 Y 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하는 경우, 丙은 이에 응해야 하는가?
2. 위 ⅱ)의 경우, 甲이 丁에게 X 토지의 반환 및 Y 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또한, 甲이 丁에게 Y 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하는 경우, 丁은 이에 응하여야 하는가?

본문내용

본 사례는 甲은 X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乙이 이 X 토지에 무단으로 Y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그 이후 ⅰ) 乙이 위 Y 주택을 丙에게 매도하고 점유를 이전할 경우, 그리고 ⅱ) 乙이 위 Y 건물에 대해 丁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를 이전하였으며, 丁은 임대차계약 체결 즉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이다.
이에 본 사례에서 비록 乙이 甲의 허락없이 X 토지에 무단으로 Y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丙에게 매도하고 점유를 이전한 경우 그리고 Y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점유를 이전하여 전입신고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에 丙과 丁은 모두 선의취득으로 해당되는 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

참고 자료

조승현·이호행 공저, 「물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21
라이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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