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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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경제학과 | 학년 | 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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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부동산법제 | 자료 | 19건 |
공통 |
[문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을, 2022년 4월 10일에 乙에게 3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다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
[문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을, 2022년 4월 10일에 乙에게 3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다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乙은 2022년 5월 10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0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그런데 乙이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3년 4월 1일 丙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3년 5월 20일 A에게 낙찰되었다.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과 경매비용은 논외로 함)
[문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2] 위 Y 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2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
소개글
교과목명: 부동산법제[과제명]
[문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을, 2022년 4월 10일에 乙에게 3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다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乙은 2022년 5월 10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0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그런데 乙이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3년 4월 1일 丙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3년 5월 20일 A에게 낙찰되었다.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과 경매비용은 논외로 함)
[문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2] 위 Y 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2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목차
[문 1]I. 문제의 소재
II. 임차인 갑의 대항력에 대한 검토
1_대항력이란
2. 임차주택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의 범위
3_대항력 취득 시기
[문 2]
I. 문제의 소재
II. 배당의 순서
1_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1) 개념과 요건
2) 최우선변제권의 효과
2_근저당권자 병의 채권 실현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 1]I. 문제의 소재
임차권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했을 때 취득하는 권리이다. 민법 제618조가 규정하고 있다. 언뜻 전세권과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전세권과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 민법 제303조가 정하는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을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며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전세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민법의 조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세권은 전세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권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데 반해 임차권 조문은 차임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보증금이나 우선변제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물론 이외에도 전세권과 임차권에는 존속기간, 갱신 등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중 략>
3_대항력 취득 시기
사안에서 갑은 2022년 4월 10일에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을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2022년 5월 10일의 일이므로 갑이 소유권을 상실한 것 또한 이날이다. 한편 을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당일에 병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렸고, 이에 대한 담보로 2022년 5월 10일에 병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따라서 갑이 을과 임대차계약을 언제 체결하였는지가 갑이 병이나 경매에서 해당 부동산을 낙찰 받은 A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대항력이 생기기 이전에 병이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면 갑은 저당권 실행의 본안판결의 집행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락인 A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분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소액보증금 우선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