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일반행정법 출석수업 과제 (중간과제) 만점자료
- 최초 등록일
- 2024.07.01
- 최종 저작일
-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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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과 일반행정법 출석수업 과제 (중간과제) 만점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법치행정의 원칙
참고서적
2. 흥부와 형수 간의 법률문제
참고서적
3. 교수님께 (느낀점과 고견 부탁)
본문내용
법규창조력은 국민의 권리 의무관계의 규율에 관한 규범인 법률을 정립하는 입법은 의회에서만 행해져야한다는 것이다. 오토마이어는 법규창조력, 법률의 우위(법규창조력 소극적), 법률의 유보(법규창조력 적극적)으로 법치주의 3요소를 정의하였으며, 이는 법치행정의 원칙으로 우리 행정법에도 명문화 되어있다.
법치행정이란 "행정작용은 ①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②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법률 제20056호 일부개정 2024. 01. 16. [제8조]
는 것으로 「행정기본법」 제 8조에서 법치행정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각각 ① 법률우위의 원칙과 ② 법률유보의 원칙이라는 법치행정의 원칙을 의미한다.
법률우위의 원칙이란 "모든 행정작용(행정행위)은 헌법에 부합하는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는 법규창조력의 소극적 원칙"이다. 헌법에 부합하는 법률이란 법률의 형식 뿐 아니라 내용까지 합헌적인 법률이어야 함을 말하며, 법률의 범위는 헌법에서 일반원칙 등 불문법을 포함하는 모든 법규범을 포함하고, 침익행정부터 사실행위까지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위반시 손해배상책임(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중대명백설에 따라 행정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지만, 법률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현실적으로는 행정처분의 무효보다는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행정입법 또는 공법상 계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무효의 효과가 발생한다.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법률에 근거를 두고 행정권의 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적극적 원칙"이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란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위임 받은 법규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조례 등)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39대 법학과회장 강영주(발행인), 『한글6법전』 인천지역대학 39대 법학과 2023
로앤비 홈페이지 (https://www.lawnb.com)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 (https://www.scourt.go.kr)
법률정보 검색 케이스노트 홈페이지 (https://casenote.kr/)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조기현 변호사의 로플릭스] 절도죄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투데이신문, 조기현 변호사, 2023.12.03. 08:05 작성, 2024.03.25.접속,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