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위 Y 주택이 3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
- 최초 등록일
- 2024.07.08
- 최종 저작일
- 2024.04
- 8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5,000원
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경제학과 |
학년 |
4학년 |
과목명 |
부동산법제 |
자료 |
12건
|
공통 |
[문제] 甲은 2020년 5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경기도 용인시 소재)을, 2022년 5월 10일에 乙에게 4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다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 더보기
[문제] 甲은 2020년 5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경기도 용인시 소재)을, 2022년 5월 10일에 乙에게 4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다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乙은 2022년 5월 15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5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그런데 乙이 차용금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4년 5월 15일 丙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4년 5월 20일 A에게 낙찰되었다.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과 경매비용은 논외로 함)
[문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2] 위 Y 주택이 3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3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접기
|
목차
1. 서론
2. 본론
1) [문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 [문 2] 위 Y 주택이 3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3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는 주택 등을 거래할 때 향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필수로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임대차와 관련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레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생활에 대한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따라서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대해 적용이 되고 있으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을 근거로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개정되었다.
일반적으로 주택에 대해 민법을 따라 임대차 등기를 한 경우에 주택의 임대차에 인정되는 대항력 및 우선 변제군에 대한 규정이 준용되며,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 주택에 관하여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게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임대차와 관련한 다양한 법적 분쟁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은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으나,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분쟁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본 과제 사례 또한, 1:1의 법적 분쟁 사례가 아닌, 여러 명이 얽힌 상태로 발생하는 법적 분쟁 사례로, 이에 대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대항력, 근저당권 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에 본 보고서에에서는 관련한 지식에 대해 정리하고,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에 대해 답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본론
2.1 [문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甲이 자신의 임차권을 이용하여 A에게 대항을 하겠다는 것은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Y 주택의 임차인으로 있는 甲이 Y 주택을 낙찰하게 된 A에게 보증금을 받고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변제권, 그리고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한 지식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9306 판결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9%EB%8B%A459306
법령정보 (우선변제권)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29&ccfNo=5&cciNo=2&cnpCls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