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방통대 법학과 2학기 채권각론 중간과제물(만점 받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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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 학년 | 2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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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채권각론 | 자료 | 9건 |
공통 |
2022. 8. 1. 甲은 자신이 타고 다니던 2018년식 AVANTE 자동차(시가 1천만 원)가 고장나자 카센터를 운영하는 乙에게 수리를 부탁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乙이 2022. 8. 10. 까지 수리를 완료하고 전화로 연...
2022. 8. 1. 甲은 자신이 타고 다니던 2018년식 AVANTE 자동차(시가 1천만 원)가 고장나자 카센터를 운영하는 乙에게 수리를 부탁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乙이 2022. 8. 10. 까지 수리를 완료하고 전화로 연락을 주면 甲이 AVANTE 자동차를 찾아간다. 2) AVANTE 자동차 수리 대금은 乙이 수리를 완료한 후 사용된 부품과 공임을 포함하여 결정한다(수리가 완료되었다면 총 수리 대금은 200만 원이 되었을 것이라고 평가된다). 한편, 乙의 카센터는 지대가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8. 8. 내린 집중폭우로 카센터가 침수되어 수리 중이던 모든 자동차가 멸실되었고, 甲의 AVANTE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침수되었다. <과제명> 문 1]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5점) 문 2] 만약 乙이 갑작스레 밀려든 자동차 수리 의뢰로 인하여, 甲의 AVANTE 자동차에 대한 수리를 8. 10. 까지 완료하지 못하였고, 2022. 8. 11 ~ 12 사이에 내린 집중폭우로 카센터가 침수되어 수리 중이던 모든 자동차가 멸실되었으며, 甲의 AVANTE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침수되었다고 가정한다면,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5점) |
소개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방통대 법학과 2학기 채권각론 중간과제물(만점 받은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Ⅰ. 문 1)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乙이 甲에게 수리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1.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
2. 사례 분석
Ⅱ. 문 2) 만약 乙이 갑작스레 밀려든 자동차 수리 의뢰로 인하여, 甲의 AVANTE 자동차에 대한 수리를 8. 10. 까지 완료하지 못하였고, 2022. 8. 11. ~ 12. 사이에 내린 집중폭우로 카센터가 침수되어 수리 중이던 모든 자동차가 멸실되었으며, 甲의 AVANTE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침수되었다고 가정한다면, 乙이 甲에게 수리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이행지체, 이행불능과 이행지체 중 이행불능
2. 사례 분석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약에 있어서 급부란 그 계약의 ‘목적’으로서, 또 다른 채무와 서로 대가적 관계를 맺는 채무이다. 반대급부는 이름 그대로 반대인 급부이다. 즉, 급부의 대가로 발생하는 채무이며 급부와 서로 대가적 관계를 가지는 채무이다. 주로 물권의 성질을 띠는 채무를 급부, 금전의 성질을 띠는 채무를 반대급부로 보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사안의 쟁점과 시점에 따라 금전이 급부로, 물권이 반대급부로 되는 등 뒤바뀔 수 있다. 민법에서의 위험은 유효하게 성립한 채권 관계에 있어서 급부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었을 경우 반대급부의 불이익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법 정책적 문제를 뜻하는 것으로, 채무자위험부담주의와 채권자위험부담주의가 대립하고 있으나 우리 민법은 제537조에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귀책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며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쉽게 말하자면 양방의 잘못 없이 목적인 채무 이행이 불가능해졌을 때, 그 채무의 ‘대가’를 포기하거나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채무자가 지고 있다는 뜻이다.카센터에 차량 수리를 맡겼을 때를 예시로 들어보자. 이 계약에서 수리에 필요한 부품과 차량 수리 서비스 등이 목적물, 차량에 대한 물권이 이 계약의 목적인 급부이다. 그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수리 대금이 반대급부이다.
참고 자료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9. 4. 선고 2008나584 판결서울고등법원 2011. 6. 3. 선고 2010나88684 판결
조승현, 이호행 공저(2022). 채권각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8655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54228
조승현, 이호행 공저(2022). 채권총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