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024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 1)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4.09.27
- 최종 저작일
- 2024.09
- 9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5,000원
과제정보
학과 |
교양과목 |
학년 |
공통 |
과목명 |
생활법률 |
자료 |
14건
|
공통 |
甲은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숙박요금을 지급하고 방을 배정받아 수면 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乙의 숙박업소에서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하였고, 미처 대피하 지 못한 甲은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甲에게는 부인 丙이 ... 더보기
甲은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숙박요금을 지급하고 방을 배정받아 수면 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乙의 숙박업소에서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하였고, 미처 대피하 지 못한 甲은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甲에게는 부인 丙이 있다(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은 없다.)
1)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2)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접기
|
소개글
생활법률 2024년 2학기 중간과제물 참고자료입니다.
-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서 각 상황별로 구분하여 각각 설명하고, 각 상황에 따라서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상황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 2024년 2학기 생활법률 중간과제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차
1.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업소 측의 잘못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2) 투숙객의 잘못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3) 외부 요인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2.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 법적 근거
2)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가능성
3) 손해배상의 구체적 항목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업소 측의 잘못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업소 측의 과실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그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①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
먼저,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불법행위가 성립되며,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본 사건에서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乙의 관리 소홀, 즉 안전 시설이나 화재 예방 조치의 불충분으로 인한 과실로 볼 수 있다. 숙박업소 운영자는 고객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는 숙박업소 내의 소방 설비, 비상 대피 경로, 화재 경보 장치 등 안전 시설의 적절한 설치 및 유지 관리를 포함한다. 만약 乙이 이러한 시설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고, 그 결과 甲이 사망했다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소유자나 점유자가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숙박업소는 공작물에 해당할 수 있으며, 화재 경보 시스템의 부재, 소방 시설의 설치 미비, 비상구의 폐쇄 등은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의 관리 책임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참고 자료
김엘림, 최용근 2020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민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