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의 정의 및 수출수입 실전 사례 노하우
- 최초 등록일
- 2024.04.30
- 최종 저작일
-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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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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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무역거래의 원활화
1. EXW
2. FCA, FAS, FOB
3. CPT, CIP, CFR, CIF
4. DAP, OPU, DDP
EXW(Ex Works): 공장인도란 매도인이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예: 작업장, 공장, 창고)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아두었을 EO 매도인이 인도 하는 것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는 것을 의미함, 물품의 멸실 EH는 손상의 위험은 물이 본선에 적재된 EO에 이전하며, 매수인은 그러한 시점 이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함,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경우에는 FCA 규칙이 사용되어야 함
CFR(Cost and Freight)이란 매도인이 물푸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는 것,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는 때에 이전함, 매도임은 물품을 지정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EKfms 비용과 운임을 부담하여야 됨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이란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는 것을 의미,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 매도인은 물품을 wlwjdahrwjrgkdRK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운임을 부담해야 함, 매도인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운송중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
DDP(Deliver Duty Paid)란 수출통관된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 매도인은 그러한 물품을 운송하는 데 수반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또한 물품의 수출통관 및 수입통관을 모두 하여야 하고..
<중 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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