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운영 및 관리직 복무지침, 가이드라인
- 최초 등록일
- 2024.07.04
- 최종 저작일
-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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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설운영,시설관리,보안관리,미화관리,용역,용역직 등 관련된 직원들의
,복무관리를 위한 지침 및 매뉴얼 자료입니다.
목차
Ⅰ. 근무제도
1.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3
2. 출·퇴근, 결근, 지각 및 조퇴 3
3. 휴일 및 휴가 4
4. 출장 7
5. 시간외근무 7
6. 유연근무제도 및 원격근무제도 운영 8
Ⅱ. 근무수칙
1. 복무 상 준수사항 10
2. 파트별 근무수칙 11
3. 위반 시 조치사항 13
4. [별첨] 안전수칙 13
Ⅲ. 신분보장
1. 휴직 15
2. 퇴직 17
3. 포상 18
4. 징계 18
본문내용
Ⅰ. 근무제도
1.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직무
근무형태
근무시간
휴게시간
월 근무시간
시설
주간
주5일 (월~금)
09:00~18:00
1시간
209시간
3교대(주간)
3교대(주주야야비비)
09:00~18:00
1시간
209시간
3교대(야간)
18:00~익일 09:00
4시간
195시간
보안
주간
주5일 (월~금)
09:00~18:00
1시간
209시간
3교대(주간)
3교대(주주야야비비)
07:00~18:00
1시간
192시간
3교대(야간)
18:00~익일 07:00
4시간
미화
주간
주5일 (월~금)
06:00~15:00
1시간
209시간
안내
주간
주5일 (월~금)
09:00~18:00
1시간
209시간
※ 3교대 근무자의 야간 휴게시간은 22:00~익일 06:00 사이에 4시간을 부여함
가. 근무시간
○ 시설운영직 직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대제 근무 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업무상 필요할 경우, 근무시간 외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을 명할 수 있음
○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근무시간 도중 부여하되, 교대제 근무 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2. 출·퇴근, 결근, 지각 및 조퇴
가. 출·퇴근
○ 출·퇴근시간은 근로계약에 따른 시간 및 근무명령을 준수하도록 함
○ 교대제 근무자는 야간근로 시, 항상 근무시간 전·후 근태관리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출·퇴근시간을 등록해야함
○ 상습적으로 출·퇴근시간 기록을 누락하는 경우 경위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근무자의 매월 출·퇴근 시간 등록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음
나. 결근
○ 결근 사유 발생 시, 결근 전일 사유서를 소속 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긴급 불가피한 경우 다음날 근무개시 후 1시간 이내 결근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유계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