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2011년도까지 나온 자살관련 판례들을 모두 넣어서 작성한 졸업논문입니다. 자살죄의 정범과 공범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으며 촉탁승낙살인죄와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그리고 살인죄의 간접정범과 비교분석을 하였습니다.
또한 합의동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죄가 성립하는지도 경우에 따라서 분류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目 次
Ⅰ. 서 론 …………………………………………………………… 1
Ⅱ. 자살 교사․방조죄 내부에서의 공범이론 …………2
1. 자살교사행위와 협의의 공범행위-3
2. 자살방조행위와 협의의 공범행위-5
Ⅲ. 자살 교사․방조죄 외부에서의 공범이론 …………9
1. 자살교사행위에 대한 교사행위-10
2. 자살방조행위에 대한 교사행위 및 자살교사․방조행위에
대한 방조행위-10
Ⅳ. 자살관여죄와 정범이론 ………………………………… 12
1. 자살관여죄와 공동정범-12
2. 자살관여죄와 간접정범-14
3. 자살자를 이용하는 간접정범-17
Ⅴ. 결 론 ……………………………………………………………19
본문내용
3. 自殺者를 利用하는 間接正犯
자살자를 이용하는 간접정범은 자살관여죄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살인죄(또는 존속살해죄)가 문제된다. 이 경우에는 교사의 수단에 따라 제252조 2항의 자살교사죄와 제253조 후단의 위계․위력에 이한 자살교사죄로 구별된다.
(1)自殺者를 利用하는 殺人罪의 間接正犯
타인의 강요상태나 착오상태 또는 책임무능력을 이용하여 자살하도록 하는 행위는 제250조의 사람을 살해하는 살인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즉, 자살자를 이용하는 살인죄의 간접정범은 자살자의 흠결상태를 이용하여 자살자의 사망을 야기함으로써 사태를 장악하는 자이다.
자살자를 이용하는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기위해서는 강요나 착오에 의한 자살자의 흠결상태 또는 책임무능력이라는 자살자의 흠결상태가 있어야한다. 다만 자살자는 이러한 흠결상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침해에 대한 자기결정의 활동범위가 존재해야 한다. 피이용자에게 자신의 생명침해에 대한 자기결정의 활동범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배후인은 간접정범이 아니라 직접정범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자신의 생명침해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결여된 경우 또는 절대적 폭력의 행사로 상대방이 자신의 생명침해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는 자는 간접정범이 아니라 살인죄의 직접정범에 해당한다. 다만 자신의 생명침해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결여된 경우나 절대적 폭력의 행사로 상대방이 자신의 생명침해에 이르게 되는 경우라는 것은 자기결정의 활동범위가 존재하지 않는 일반적인 예시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도 자기결정의 활동범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게 된다.
자살자의 흠결상태를 이용하여 사태를 장악하면 자살자를 이용하는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이 때 배후인이 자살자의 흠결상태를 야기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자살자의 흠결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함으로써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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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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