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증권거래법은 국민경제를 위하여 유가증권 발행과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민경제란 목적은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유가증권 발행과 거래를 공정하게 하고 유통을 활성화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문구에서 엿볼 수 있건대, 시장 자체로서 볼 때 증권시장은 이른바 완전경쟁시장에 비교적 접근한 시장형태로 인정된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효율성을 고도화하는 방법으로써, 완전경쟁에 가까운 조건을 조성하도록 권장한다고 본다. 개념적인 완전경쟁시장의 조건은 시장 참가자의 시장지배력이 없을 것 그리고 정보의 완전 공개가 이루어질 것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내부자거래로 인한 단기매매차익 등은, 시세조종(market manipulation)과 더불어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공정거래의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위와 같은 기본적인 시장 조건에서 연유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법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자 등이 단기매매에 의한 부당한 이익을 거두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규제가 회의적이란 관념도 적지 않다. 그러나 증권거래법이 관련 규정을 설치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단기매매차익 등 내부자거래 관련 규제는 시장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외부 개입 요건으로 그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하에서는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에 관한 법 적용 실태,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고찰하도록 하겠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일반론
Ⅲ.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요건론
Ⅳ. 제도의 위헌 여부
Ⅴ. 단기매매차익반환 적용론
Ⅵ.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에 있어 예외사유의 인정여부(사례)
Ⅶ. 단기매매차익반환과 관련된 그 밖의 문제들
Ⅷ. 맺음말
본문내용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는 내부자가 속한 법인의 차익반환청구권을 내용으로 하지만, 제도의 본래의 취지는 법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부자거래의 상대방인 일반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임직원과 주요 주주는 내부정보에 접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이들이 그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당해 법인의 증권에 대한 거래를 한다면 거래의 상대방인 일반투자자로서는 상당한 불이익과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물론 미공개정보이용금지에 관한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투자자에 대한 구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겠지만 일반투자자가 법적인 구제책을 취하는 것은 실제로는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특히 단기매매로 인한 이익은 내부정보이용에 의한 부당한 이익일 가능성이 크므로 그 이익을 당해 법인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간접적인 규제를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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