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 개방 협상 진행과 그 전망 (DDA 및 한미 FTA를 중심으로 )
- 최초 등록일
- 2013.06.10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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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다자간 협상에 의한 법률시장 개방 - DDA협상의 현황과 진척도
1. 법률시장을 이루는 법무서비스의 개념과 범위
2. 다자간 협상에서의 법률시장 개방협상 논의와 개방수준
(1) 법률시장 개방 수준과 서비스 분야의 다자간 협상
(2) 법률시장 개방에 관한 DDA 서비스협상의 변화와 진전
(3) 다자간 협상에서의 우리나라 법률시장 개방과 규제
Ⅲ. 쌍무간 협상에 의한 법률시장 개방 - 한미FTA의 시장개방 수준
1. 쌍무간 자유무역협정(FTA)와 법률시장 개방
2. 한미 FTA에서의 법률시장 개방
(1) 구체적 협상의 전개와 찬반
(2) 타결된 한미 FTA 법률시장 개방의 내용
3. 한-EU FTA에서의 법률시장 개방
Ⅳ. 법률시장 개방협상의 결과와 대응방안
1. 협상의 결과와 그에 대한 우려
(1) 단계적 법률시장 개방이라는 현실
(2) 높아지는 국내의 우려하는 목소리
2. 단계적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방안
(1) 다자간 협상에 따른 개방과 대응
(2) 쌍무간 협상에 따른 개방과 대응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제협상과 통상실무라는 생소한 과목을 접하게 되면서, 과연 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을 가졌었다. 그러나 막연하게 알고 있던 WTO를 통한 다자간 협상이라든지, 최근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한미 FTA, 한-EU FTA 같은 쌍무간 협상의 가장 첫 출발점이 바로 국제협상, 특히 통상관계 협상임을 알게 되었다.
이제, 수업시간에는 미쳐 다루지 못했으나 전공과 관련하여 꼭 알아두고 싶은 서비스 분야의 협상 중 하나인 법률시장개방의 현황과 그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다자간 협상에 의한 법률시장 개방 - DDA협상의 현황과 진척도
법률시장을 이루는 법무서비스의 개념과 범위
넓은 의미의 법무서비스(legal service)는 법무전문직에 의한 법률자문과 소송대리 서비스를 비롯한 판사, 검사, 법원 공무원 등에 의한 일체의 활동까지 포함하며, 좁은 의미의 법무서비스에는 국가에 의한 공 역무가 제외된다.
<중 략>
한편, 쌍무간 협상에서는 다자간에서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을 합의하였는데, 2단계 개방의 내용은 외국 로펌과 일정사안에 관해 업무제휴를 허용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법령에 따라 ‘외국법자문사무소’를 미리 국내에 설립하여야 하고, ‘특별 협력약정’의 투명성에 대해 관리기관의 정당한 감독에 응하여야 한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3단계 개방으로 한미 FTA의 경우 국내 법률시장의 잠식을 우려하여 외국계 지분에 제한을 두는 권한을 유보하였으나 독일, 프랑스 등 전례에 비추어 영미 로펌의 강력한 지배력을 완전히 통제하기에는 미흡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계적 개방의 개시 시점이 협정 발효가 기준이어서 비준 후 발효 시까지, 즉, 국회의 비준 동의를 마친 후 양국이 확인서한을 교환한 후60일까지의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다. 매우 급박하지만 눈 앞에 놓인 현실이므로 우리나라의 법조계, 특히 로펌들의 외국 로펌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소속 변호사들의 역량을 최대한 강화시키는 등의 사전준비와 경쟁력 증강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 법조인 외에 국가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법조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법령정비와 선진관리, 감독 시스템의 연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참고 자료
법무부, 김형준 검사「법률시장 개방협상의 전개 및 대응」, 2006. 8
법무부, 황보영 변호사「법률시장 개방과 그 대응」, 2006. 8
법무부, 김형준 검사「법률시장 개방협상 현황과 향후 과제」, 2006. 8
법무부, 차관 정진호「한미 FTA 타결로 본 우리 법률시장의 개방」, 2007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한미 FTA 국민보고서」, 2006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한미 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2007
녹색평론사, 송기호「한미 FTA 핸드북」,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