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개설
II.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규범적 구조
1. 대한민국 헌법의 구조
2. 국가배상법의 구조
III.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2. 입법작용과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3. 손해배상책임
4. 손해배상청구의 절차
5. 손해배상청구의 제한
IV.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 개념과 특징
2. 배상책임의 요건
3. 배상책임
V. 맺는말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개 설 (연구목적)
현대국가의 행정기능이 확대되고, 그 활동이 날로 복잡·다양해지면서 행정주체에 의하여 사인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도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침해로 나타나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사후구제로써 우선 당해 행정작용의 취소, 변경,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항고쟁송제도에 의하여 사인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으나 그와 같은 방법으로는 구제가 불가능 하거나 또는 불충분한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인은 최종적으로 침해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권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국가에 있어 국가배상제도의 존재의의와 그 중요성은 한층 더 커지고 있으며, 사실 실정법상의 그 어떤 제도나 규정보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법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중 략>
국가배상법은 제6조 제1항에서 “제2조·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사무관리주체)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경우에 공하면(위임사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비용부담자)도 소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를 인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에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 에게 구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무관리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기관위임사무는 사무가 이전되지 않으므로 위임기관이 속한 국가나 상급지방자치단체가, 단체위임사무는 사무가 이전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사무관리주체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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