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학대아동의 격리보호, 가정복귀 실태 및 법적․제도적 방안
(주)학지사
- 최초 등록일
- 2015.03.24
- 최종 저작일
-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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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아동권리학회
ㆍ수록지정보 : 아동과권리 / 8권 / 1호
ㆍ저자명 : 안동현, 한지숙, 박현선, 김완진
목차
Ⅰ. 서론
Ⅱ. 피학대아동의 격리보호 및 가정복귀 현황
Ⅲ. 피학대아동의 격리보호, 가정복귀에 관한 외국의 법적 제도적 비교
Ⅳ. 피학대아동의 격리보호, 가정복귀에 관한 법적․제도적 방안 및 절차
Ⅴ. 결론
참 고 문 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피학대 아동의 격리보호, 가정복귀 현황 및 선진국의 관련 법적․제도적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현행 우리나라의 격리보호, 가정복귀의 문제점 파악 및 나아가 효율적이고 예방적 차원에서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격리보호 및 가정복귀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2000년 개정아동복지법 제 27조 응급조치의무 조항에 의거하여 심각한 아동학대로 인해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긴급격리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명확한 격리보호 절차 및 격리보호된 아동을 가정복귀시키는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가정복귀된 피학대아동의 재학대 발생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미국, 영국, 대만의 경우처럼 가정법원 또는 소년법원의 즉결재판 및 승인하에 격리보호 및 가정복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법적 조항을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해나갈 필요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방안 및 절차를 제시하였다.
영어 초록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ed factors of the removal of abused children from their homes and the returning to their homes. The Revised Child Welfare Law of 2000 includes provision for the immediate removal of abused children at risk from their homes (Articles 27). But it is not clear that the law prescribes the process of the removal and returning homes of abused children. As a result, the need for law and policy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reabuse of abused children who are returned home have been increasing. In addition, the recidivism of abused children returned to their homes has been growing. This study suggests the process of the removal and returning for abused children. Moreover, this study proposes alternative procedure of abused children in institutional system. Finall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effective and preventive interventions for abused children.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