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보호의 개념 정립과 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
(주)학지사
- 최초 등록일
- 2015.03.24
- 최종 저작일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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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ㆍ수록지정보 : 미래청소년학회지 / 5권 / 1호
ㆍ저자명 : 이춘화, 조아미
목차
I.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이 연구는 청소년 성보호 정책의 장단기 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향후 개선되고 추진되어야 할 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령 및 정책 중에서 우선순위를 탐색하고 이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은 청소년 성보호 관련기관인 성매매 상담기관, 성매매 보호시설, 성폭력 상담기관, 성폭력 보호시설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장전문가이다. 조사기간은 2007년 8월 13일부터 31일까지 3주간이고, 조사 실시와 회수는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총 202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 성보호 정책의 세부영역별(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책, 성범죄 피해청소년에 대한 정책, 청소년 성보호 정책추진 및 성범죄피해 예방교육에 대한 정책,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개선방안)로 정책추진의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난 것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교육 및 치료 영역에서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 정신과 치료의무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영역에서는 신고의무자에 대한 보호와 면책을 통한 신고제도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등록 및 처벌 영역에서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의무화 및 공개수위 강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피해청소년 치료 및 신상보호 영역에서는 사건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 청소년의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피해청소년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영역에서는 전국의 성보호 시설과 단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고, 청소년 성보호 정책추진 및 성범죄피해 예방교육 영역에서는 청소년의 자기 결정능력 개발을 위한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청소년 성폭력 관련법령 개정영역에서는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을 폐지해 공소시효 완성 때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고, 그 밖의 청소년 성보호 관련법령 개정영역에서는 삽입이나 접촉여부를 불문하고 학대 내지 착취라는 측면의 성적 행위까지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priorities among juvenile sex protection related laws and policies, and to suggest their plans in detail. The subjects were 202 experts in the field of youth sex protection related institutions, which were prostitution counseling institutions, prostitution protection institutions, sex violence counseling institutions, and sex violence protection institutions.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policies for the offenders of a target of youths(under 13 years old), imposing obligation about psychological treatment is the highest requirement and so on while in the area of policies for youth victims, the preparation of the system operating sex protection facilities and organizations is highly requested. On the other hand, in the field of prevention education for sex offence victim, sex education for youth's self-decision making ability development is the highest need, whereas in the area of modification of sex violence related laws, avoiding accusation period of sex violence in order to charge sex violators with responsibility is importantly considered. And other significant policies were discussed.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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