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참전 소년지원병’의 국가유공자로서의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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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5.03.25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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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보훈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보훈논총 / 5권 / 1호
ㆍ저자명 : 유영옥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국가보훈의 개념과 실제
Ⅲ. 국가유공자 요구단체와 법적 근거 및 대상범위
Ⅳ. 참전유공자 지원정책의 현황 및 분석
Ⅴ. ‘6ㆍ25 참전 소년지원병’의 의의 및 현황
Ⅵ. ‘6ㆍ25 참전 소년지원병’에 대한 국가유공자예우의 당위성
Ⅶ.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Abstract)
한국어 초록
6ㆍ25 당시 국가가 국가비상동원령(18~30세)을 발령, 가두모병(강제동원)을 했을 때 법적으로 병역의무와는 무관한 14~17세의 소년들이 그 처절한 낙동강 전선으로 자원입대해 80% 정도가 장렬하게 전사한 소년정규군인 ‘소년지원병’이 당시 “참전은 곧 죽음”이라는 상황에서 기피자 등이 많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그들의 순국은 더욱 값진 것이었다. 그런데도 살아 있는 소년참전자들은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재일학도의용군은 6ㆍ25 자유민주주의 수호전쟁에 참전하고 제대를 한 후 일본으로 환국하지 못했다하여 구제차원에서 이들에게는 국가보국훈장을 수여하고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다. 그러나 '6ㆍ25 참전 소년지원병’은 이들과 병역의무가 없다는 것은 같지만 국가와 사회가 보호를 해야 할 아동들의 영웅심과 이 나라의 민족정기의 표출올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과거 일제시대 당시 독립운동을 위하여 광복군에 6개월 이상 투신한 자들도 국가유공자로 보상과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6ㆍ25 참전 소년지원병’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3년 전쟁을 다 치르고도, 1~2년을 더 복무하고도 일반 참전유공자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은 ‘예우의 형평성’차원에서라도 시정되어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근래 몇 년 간(97.12.13-04.3.5)에 제정 공포된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10개)내용은 민주화운동 및 참전과 국가시책에 의하여 희생하거나 특수임무수행에 따른 특별한 희생자 및 유족 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것을 제정한 특별법 인 바 국가에 공헌하고 희생한 ‘6ㆍ25 참전 소년지원병’의 우국충정의 애국심은 마땅히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받아야 한다. 특히 고령화한 ‘6.25 참전 소년지원병’과 그 유족을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하루바삐 그들의 명예회복과 예우를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thesis lies in looking into justification for honorable as men of merit for boy-soldiers participated in Korean War. Boy-soldiers are boys, as 14-17years old, who participated in Korean War.
Student-militia residing in japan have, in the contrary, been received treatment of men of merit. They are older than boy-soldiers. It has ignored the principle of equity. Boy-soldiers, Therefore, boy-soldiers, in dimension of equilibrium, have to receive honorable as men of merit by Korean government.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