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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교육 관련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5.03.25
최종 저작일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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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수록지정보 : 교과교육학연구 / 12권 / 3호
저자명 : 박성혁, 곽한영

목차

I. 들어가면서
II.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 분석
III.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의 쟁점
IV. 맺음말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세계화 추세와 함께 국내 이주노동자 및 결혼 이민자의 수가 급증하면서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의 진입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는 사회과교육에도 다문화교육을 통한 시민
의 양성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교육의 제도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관련 법령들을 이해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적실성 있는 다문화교육의 틀
을 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은 헌법과 국제법,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및 교육
관련법의 영향을 받고 있다. 다문화교육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된 법은 없으며 다양한 법령들에
관련 내용들이 분산되어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법적 권리보장이 미비한 부분들이 적지 않다.
특히 ‘다문화 가정’이라는 용어 속에서 다문화가정의 다양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대상에 적
합한 법령이나 정책이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보편적 인권보장과 실정
법이 충돌할 경우 어떤 기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점, 국적 개념의 다양화를 통해
‘국민’에서 ‘시민’으로 확장하는 작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등은 현행 다문화 관련
법령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한 채 공백상태로 남아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의 다양성과 인권보장의 정책적 한계, 국적 개
념의 재설정 등에 대해 보다 풍부한 논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
회과교육에서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내국인들에게 이러한 법제도적 논의를 통해 시민성의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도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영어 초록

Korea rapidly turns out to be the multi-cultural society along with the increasing numbers
of foreign workers and marriage immigrants and with the wave of globalization. The change
of social environment renders new problems of developing multi-cultural citizenship to social
studies. In this study, we wish to give understandings about the laws which related to the
multi-cultural education and analyse them to find the points to improve for making a better
educational circumstance.
Multi-cultural education in this country affected by Constitutional law, International law, the
Korean Nationality Act, Emigration and immigration control Act, Labor law, Welfare Law and
education related acts. But the legal articles are scattered and there is no integral law for
multi-cultural education. To solve this problem, there should be profound conversations to
reach the rational agreements about how to deal with the variety of multi-cultural families, how
far their rights could be secured, how we could make new sense about nationality. In social
studies, multi-cultural education could be the education for the multi-cultural minorities but on
the other hand it also means the education about the social majorities to expand the horizons
of citizenship. This study could be the starting point to tell the social system about
multi-cultural education in our country.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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