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생교육 선진화를 위한 전략적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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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성인교육학회
ㆍ수록지정보 : Andragogy Today / 16권 / 4호
ㆍ저자명 : 이학희, 고영화
ㆍ저자명 : 이학희, 고영화
목차
이론적 배경연구방법
대학평생교육 수요조사 결과
대학평생교육의 발전 및 선진화를 위한 전략적 방안
결론 및 제언
한국어 초록
오늘날 한국사회는 교육환경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기존 대학체제의 혁신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대학이 지향해야 할
선진화된 성인교육체제를 위한 전략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대부
분의 대학이 학령기 학생중심의 대학운영 체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대학부설 평
생교육원 차원에서 평생교육이 이루어짐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대학체제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환경 변화에 적합한 선진화된 대학평생교육 체
제를 위해서는 첫째, 성인학습자의 교육편의성 제고 및 유연한 학사운영이 필요하며,
학업의 질 제고를 위한 산학일체형 교육, 핵심역량 및 실용실무 중심의 교육 등 교육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성인학습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전담조직의 구성뿐만 아
니라, 성인학습 관련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훈련 자원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성인학습자들이 필요한 요건과 방식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조직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선행학습인정 및 수업연한의 단축과 관
련된 고등교육법 제23조와 제31조, ‘일과 학업의 병행’을 도모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제
22조와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 밖에 각종 대학평가 및 공시에 있어
성인학습친화적인 지표의 반영이 요구된다.
영어 초록
This study is aimed at a strategic inquiry into the establishment of adesirable adult education system at which our universities should aim in the
future. The study results for “a University Adult Education Advancement” are
as follows: First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asiness of education for adult
learners and operate flexible educational operation, and strengthen educational
competencies, such as field Integrated Education, Core Competency Training, and
Field Oriented Training, which will enhance the quality of studies. Second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organization in charge of furnishing general services
to adult learners, and improving the organizational competency to closely connect
various training materials through collaboration with internal and external adult
education related organizations and supply various training materials in
accordance with necessary conditions and methods. Thirdly,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Article 23 and 31 of the “Higher Education Act” related to
Recognition of adult learning and reduction of term of study, and the Article 22
of the “Higher Education Act” and the Article 10 of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Higher Education Act” for “Combination of Work and Study”.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reflect adult education friendly index on various college
evaluation programs.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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