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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ㆍ수록지정보 : 은행법연구 / 6권 / 2호
ㆍ저자명 : 윤민섭
ㆍ저자명 : 윤민섭
목차
Ⅰ. 서론Ⅱ.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Ⅲ.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관련 제문제
Ⅳ.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크라우드펀딩은 반대급부의 종류에 따라 기부형||| 보상형||| 대출형||| 투자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투자형의 경우 미국의 JOBS법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이 추진중이다. 그러나
대출형에 대해서는 시장자율 및 현행 법률에 맡기겠다고 하고 있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P2P금융 또는 소셜펀딩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영국의 조파||| 미국의
프로스퍼 또는 렌딩클럽이 대표적인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업체이다. 현재 영국 및 미국 등에서는
약 9~15%의 금리로 운영되고 있어 서민들을 위한 대안금융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1~2개 대부업체가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투자형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대출형의 경우 중소기
업등의 자금조달 뿐만 아니라 금융소외계층에게는 대안금융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법률적 규제로 인하여 복잡한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
업체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하여 금리 또한 상당히 높은 편이다.
크라우드시장의 활성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안정적인 정착 및 대안금융으로서의 기능 강화
를 위해서는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첫째||| 대부업관련 규정등을 개정하여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거래구조를 단순화 및 정형화 하
여||| 관련 당사자들의 법적 지위 및 권리내용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둘째||| 중개인으로 하여금 자금수요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게끔 하여야 하
며||| 자금공급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는 경우 채권추심을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
라 자금수요자의 채무불이행에 책임이 있는 경우 자금수요자와 연대하여 자금공급자에게 배상하
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개인간 자금수요자의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금융기관 및 투자형
크라우드펀딩과의 기록관리시스템 연동시켜 시장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영어 초록
Crowdfunding could be categorized into four types||| distinguished by what fund providersare promised in return for their contributions: (1) the donation model; (2) the reward/
pre-purchase model; (3) the lending model; (4) investment model. US President Barack Obama
sign the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JOBS) Act in 05 April 2012. The JOBS Act is a
legislative package designed to jumpstart American economy and restore opportunities for
America’s primary job creators: our small businesses||| startups and entrepreneurs. After the
enactment of the JOBS act||| in Korea||| social interest about the crowdfunding has increased.
The lending model also called P2P (Peer-to-Peer) Finance is an open marketplace for loans
not from bank but from individuals online. Financial transactions are facilitated directly
between individuals(‘peers’) without any intermediation of a traditional financial institution.
Currently||| the two major Korea P2P Finance platforms facilitate lending by allowing individuals
acting as lenders to invest in loans to individual borrowers.
But||| there is no regulation and regulator about the lending model platforms||| and protection
against the lending model Users. So||| it needs to be regulated on the lending model. For the
activation of the lending model industry||| the regulator should consider the costs of intervention|||
calibrating the regulation to mitigate risks without creating new problems for users or plat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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