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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2권 / 3호
ㆍ저자명 : 최정호
ㆍ저자명 : 최정호
목차
Ⅰ. 들어가는 말Ⅱ. 북한 권력승계의 전개 과정
Ⅲ. 권력승계의 규범과 제도화
Ⅳ. 북한 후계세습의 한계
Ⅴ. 맺는 말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북한 후계세습 과정의 한계를 규범과 제도화의 관점에서 조명하는 것이다. 북한 세습 경로를 거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북한 최고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 개인에 의한 정치권력의
독점과 후계세습의 정치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혈통에 의한 권력승계를 채택함으
로서 나타난 권력승계 폐쇄성은 이에 대한 정당성의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기술적 조작을 필요
로 하였다. 북한은 권력승계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구속력을 갖는 강력한 규범을
고안하게 되었고 그것은 최고지도자의 교시와 주체사상 그리고 선군사상의 적용이었다. 북한 정
치권력의 경로 이행은 정치권력의 안정을 담보하려는 이러한 규범의 내재화와 이를 제도화시키
려는 작업의 연속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규범의 일반화에 가장 빈번하게 동원된 것은 노동
당 규약과 북한 헌법이었으나 북한 후계세습에서 보다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최고지도자
개인의 의지와 통치규범을 통한 지속적인 제약을 들 수 있다. 규범과 이를 제도화 한 당규약과
헌법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후계세습은 많은 한계를 드러내었다. 그러나 2012년 4월 헌법 개정에
서 김일성 헌법을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변경하고 김정은 지칭의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새로
운 표기 등은 북한에서의 규범과 제도화의 작업이 계속 진행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다.
영어 초록
This paper is to illuminate the limits of North Korea’s power succession as a perspective on the normsand its institutionalization. It could be understood as a political phenomena of political power and
hereditary succession by Kim Il-Sung, Kim Jong-Il and their successor Kim Jung-Eun through the
macroscopic approach to path hereditary in North Korea. Such a bloodline succession is required to
strengthen the various technical operations in order to the justification in North Korea regime.
Specifically, North Korea regime applies to the idea of Juche and Songun with regard to strong binding
to the residents in terms of norms designed to ensure the legitimacy of the power succession. This can be
seen as an examination of the inherent norms and its institutionalization, which can continually ensure
the stability of political power in North Korea. Nevertheless, the hereditary succession has revealed
many problems driven by the applicability of norms and its institutionalization in the Labour Party
conventions and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Thus, Kim Jung-Eun regime has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new governing role in the manipulation of norms and its institutionalization, which
amended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in April 2010.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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