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용어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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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5.03.25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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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3권 / 4호
ㆍ저자명 : 백남철
목차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최근 미국에서는 교통형평법(TEA: Transportation Equity Act)을 제정하면서 교통약자인 교통수단(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지리적 위치로 인한 열세 지역, 인종, 고령자, 장애자, 면허증 미소지자 등에 대한 교통서비스의 형평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우리라나에서도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을 제정하면서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교통약자의동편의증진법제2조)이며, 교통약자가 교통약자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동법제3조)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총괄하여 정리하면 교통약자의 개념은 크게 3가지로 대별된다. 즉,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는 교통약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편성(universality)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safe)해야 하며, 차별없이 이동성을 보장하는 형평성(equity)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개념의 교통약자는 노약자(the elderly and disabled), 임산부 등 기타 신체적 이유에 의한 ‘이동 제약자(the mobility handicapped)’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개념이 적용된 도시설계, 단차가 해소된 도로구조, 저상버스 등의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및 교통운영이 강조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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