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행위의 전환 (대법원 2010.7.15. 선고 2009다50308판결)
- 최초 등록일
- 2015.08.31
- 최종 저작일
-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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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9다50308판결의 일부무효의 법리와 무효행위의 전환 중 어떠한 것의 적용이 대상판결에 더 적절한지를 주된 논점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인정여부,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와 무효행위의 전환에 대한 조문을 통한 해석이 필요하며, 간편하게 해당 판결내용과 판결내용에 따른 보다 적절한 법리의 적용을 주된 논점으로 잡았다.
목차
【사실관계】
【소송의 경과】
1. 원고의 청구내용과 주장
2. 선행 1차 소송의 쟁점
3. 선행 2차 소송의 쟁점
4. 제 1심
5. 제 2심
6. 제 3심
7. 판결요지
【연구】
Ⅰ. 서론
Ⅱ. 불공정한 법률행위
Ⅲ.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Ⅳ. 무효행위의 전환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실관계】
1. 원고 X(강동시영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조합)는 2002. 5. 28. 아파트단지 부지 외에 그 부지에 접한 이 사건 토지와 이 외에 3필지를 포함한 재건축사업부지를 대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3필지는 소유자인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재건축사업부지에 포함된 면적인 7,460㎡를 매수하였다.
2. 이 사건 토지는 사업부지 내 귀퉁이에 있는 작고 쓸모없는 땅이지만, 원고로서는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면 착공신고도 할 수 없는 등 이 사건을 추진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이던 소외 A(2/7지분), B(2/7지분), C(3/7지분)와 매매협상을 하다가 결국 그들을 상대로 2003. 6. 27. 매도청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하 ‘선행1차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들(Y1 : 원고의 상가조합원, Y2 : 원고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직원으로 원고의 조합사무실에서 1년간 파견근무까지 한 소외 D의 부모)은 선행1차소송 직전인 2003. 6. 17. 소외 C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3/7 지분을 3억 8,000만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여 같은 해 7. 3. 각 1.5/7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에 원고 X는 2003. 12. 30. 선행 1차소송에서 소외 C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매도청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하 ‘선행 2차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2005. 2. 2. 선행 2차소송 제1심에서 패소하여 이 사건 각 지분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4. 원고 X는 4/7지분을 4억에 매수하고 이 사건의 각 지분은 취득하지 못한 채로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강동구청의 권유에 따라 이를 취하하였고 강동구청장은 2005. 4. 13. 원고에게 “착공 전까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므로, 원고가 그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착공신고 및 입주자모집은 불가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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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6. 5. 선고 2007가합907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5. 14. 선고 2008나61655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46374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577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