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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의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16.04.01
최종 저작일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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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3권 / 2호
저자명 : 김기중

목차

I. 서 론
II.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 제104조의 입법취지와 입법경과
III. 기존의 저작권 보호 기술 규정과“전송차단 기술조치”의 관계
Ⅳ.“ 전송차단기술조치”의의미와종류
Ⅴ.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과 그 문제점
Ⅵ.“전송차단 기술조치”의무의 적용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Ⅶ. 결론

한국어 초록

개정저작권법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게“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전송차단 기술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하지만, “전송차단 기술조치”의 의미와 범위는 법률 규정만으로는 불분명하다. 입법자료에 의하면, “전송차단 기술조치”는 불법저작물의 필터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저작물의 필터링을 위해서는 불법 저작물을 인지하는 기술이 필수적이므로, 불법 저작물 인지 기술의 범위가 오히려 쟁점이 될 수 있다. 저작물 인지기술은 크게“저작물 추적기술”과“특징기반 콘텐츠 인식기술”로 구분된다. “저작물 추적기술”은 디지털콘텐츠에 인간의 지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특정한 부호를 삽입하여 저작물을 인식하는 기술이다. “특징기반 콘텐츠 인식기술”은 개별 디지털콘텐츠의 고유한 특징을 추출하여, 이 고유한 특징에 의해 콘텐츠를 인식하는 기술이다. 정부는 OSP에게 제목과 저작물추적기술에 의한 저작물인식 기술과 함께“특징기반 인식기술”도“전송차단 기술조치”의 범위에 포함시키려 한다. 하지만“특징기반 인식기술”은 아직 불완전한 기술이며, OSP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전송차단 기술조치”는 제목 및 저작물에 삽입된 숫자나 부호에 의해 인지할 수 있는 기술과 그 인지기술에 의해 확인된 불법저작물의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어 초록

Amended Copyright Act of 2006 has imposed an obligation to take“ a technical measure blocking illegal transmission of works”upon Certain Type of Online Service Providers (“OSP”). However, the meaning of“ technical measure blocking illegal transmission”is ambiguous. According to the legislation documents“, technical measure blocking illegal transmission”means filtering tools of illegal works. Filtering illegal works necessarily requires a technology to recognize or identify the works. The recognition technologies of works are divided into mainly “works tracing technology”and “feature-based contents recognition technology.”The “works tracing technology”refers to the one to recognize the works by inserting a specific code into the digital contents that cannot be recognized with the human perception. The “feature-based contents recognition technology” refers to the one to recognize the contents by extracting unique features from the individual digital contents. The government intends to enforce OSP the“ feature-based recognition technology”as well as the works recognition technology upon the title and the works tracing technology. Nevertheless, since the“ feature-based recognition technology”is still an incomplete technology and is likely to impose OSP an excessive burden, it would not be reasonable to enforce it with law. Hence, it would be appropriate to define the “technical measure blocking illegal transmission”as the one to recognize the works upon the title and number or code inserted into them.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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