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뉴스서비스의 법적규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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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ㆍ수록지정보 : 가천법학 / 3권 / 1호
ㆍ저자명 : 김현정
ㆍ저자명 : 김현정
목차
Ⅰ. 서 론Ⅱ. 인터넷 포털뉴스 서비스의 의의 및 역할
1.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의의
2. 포털 뉴스서비스의 특징
3. 포털 뉴스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 및 역할
Ⅲ. 인터넷 포털뉴스 서비스의 언론성
1. 언론의 개념
2. 포털 뉴스서비스의 언론성 논의
Ⅳ. 인터넷 포탈뉴스서비스의 법적 규제
1. 현행 미디어 규제체계의 현황
2. 포털 뉴스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 현황
3. 포털 뉴스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 론
한국어 초록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정보통신의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인터넷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인간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초기의 인터넷은 단순 정보 검색과 상호간의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이메일이 주 역할을 수행한데 반하여, 현재는 포털사이트의 역할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포털사이트의 역할 중 이용자에게 뉴스를 제공하는 기능은 그 언론성의 여부에 따라 포털의 법적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래에는 포털사이트의 뉴스제공에 관하여 기존 언론사의 뉴스를 제공받아 이를 인터넷을 매개로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뉴스전달자로 보아, 언론관계법으로부터 배제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포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할 뿐 만 아니라 몇 몇 포털 사이트는 자체 기사편집 및 작성을 하고 있는 바, 더 이상 단순한 전달자가 아닌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명‘언론중재법’)에 의하여 ‘인터넷뉴스제공자’로서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언론중재법에 의하면 인터넷뉴스제공자는 언론사로부터 뉴스를 제공받아 이를 인터넷을 통하여 매개하는 제공자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인터넷뉴스제공자의 경우, 정의에 의하여 자체 제작 뉴스는 포함하지 않는 바, 이는 언론중재법의 대상이 되지 않음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바, 신문법의 개정을 통하여 인터넷신문에 포털 뉴스서비스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제시가능하다. 다만, 자체 제작 기능과 언론사의 뉴스를 매개하는 기능에 대하여는 그 책임의 정도가 다를 수 있는 바, 이를 구분하여 그 기능에 따른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뉴스서비스라는 점에서 인터넷의 특성에 따라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간의 관계를 고려한 적절한 법적 규율방안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영어 초록
An Internet appeared as like a representative type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And this has provided a lot of the convenience for people. The Internet performed main roles that were a simple search of information and a metho for reciprocal communication in the egg but the roles have various types in the present. The function that provides news to user of them is reaching a step has a effect about a legal position according to whether it has a press or not. In Korea, the news of Portal site was contemplated a news messenger that deliver the new providing from the existing press and was excluded the laws of press in the past. However it is judged that has a role like press not only the messenger because it have a considerable social influence and functions that are an article edit and a writing. Therefore it becomes an object of regulation as internet news provider according to The Press Arbitration law. it means the provider to carrier news is provided by press on the internet. However in the case of it, it is not exactly included a define of the law because the define is not included the access news. So there are problems that the access news is not a object of the law and exclude from a regulation of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To solve these problems, the legal plan will be prepared. I think that it will be a passible that reform a press law and include news service. But the functions that are the access writing and a vehicle for a delivery news of press can different a degree of responsibility. So the legal improvement will be achieved to regulate patly according to each function. It will be discuss about the legal regulation metho to consider relation between a freedom of expression and a defamation of the character according to characteristic of internet that is news using it in future.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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