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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소음에 따른 생황방해와 수인한도 - 대법원 2015.9.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

*상*
최초 등록일
2016.07.18
최종 저작일
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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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연구에서는 대상판결의 쟁점들 중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있어서의 수인한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목차

가. 사실관계

나. 소송의 경과
1. 원심판결
2. 대법원 판결요지

다. 연구
Ⅰ. 서론
Ⅱ. 생활방해 인지가능성에 따른 수인한도
Ⅲ. 도로소음에 따른 수인한도의 기준
Ⅳ. 결론

라.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실관계】
원고(한국도로공사)는 1998년 3월 경, 지난 1970년 7월 왕복 4차로로 개설한 경부고속도로 중 구미-감천구간(이하 ‘이 사건 고속도로’라 한다)을 왕복 8차로로 확장하는 내용의 ‘확장공사구간 지정결정’을 고시한 후, 1998년 3월경부터 2003년 12월경까지 위 확장공사를 시행한 다음 이 사건 고속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피고들(아파트 101동, 102동 주민들)은 이 사건 고속도로 인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거주 주민들이다. 확장공사구간 지정결정 이후인 1998년 5월 6일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1999년 7월 30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었다. 이 사건 고속도로 확장공사는 2003년 12월경까지 시행되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고속도로 확장공사가 거의 완성되었을 무렵인 2003년 10월경 착공되어 2005년 12월경에 준공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 남쪽으로 약 204~241m 떨어진 곳에 이 사건 고속도로가 동서방향으로 지나가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고속도로 쪽으로 30m 떨어진 곳에 동서방향으로 왕복 6차로의 75번 지방도로가 지나가고 있으며, 그 지방도로변에는 높이 5m, 길이 172m 규모의 투명 아크릴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고속도로의 1일 통행 차량은 2002년 51,098대 ~ 2006년 70,876대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한 소음 또한 증가하여 왔다.
한편,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12. 7. 20. 대통령령 제23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가 정한 도로변 일반주거지역의 환경기준은 주간(06:00~22:00) 65데시벨(dB), 야간(22:00~06:00) 55데시벨(dB)이며, 통상적으로 소음도가 ......<중 략>

참고 자료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1999.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1992.
곽윤직·지원림, 민법주해Ⅴ, 박영사, 1992.
박정일, 군용항공기 소음과 수인한도에 관한 고찰, 원광법학 제27권 제2호(2011년 6월),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전경운, 민법 제217조의 의미와 개정방향에 대한 소고, 비교사법 제7권 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0.
부산지법 2006.12.21. 선고 2003가합23819,2390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5. 15. 선고 2007나75466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12.17. 선고 2007가합51029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1. 9. 21. 선고 2010나4845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8358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7975 판결.
대법원 2015.10.29. 선고 2008다475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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