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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플레이어의 창작영상물에 대한 저작권법적 고찰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16.08.09
최종 저작일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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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11권 / 5호
저자명 : 김성원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게임 플레이어와 게임기반영상물
1. 게임 플레이어와 게임물
2. 게임물과 게임기반영상물
III. 게임기반영상물의 법적 성격과 게임 플레이어의 기여
1. 게임기반영상물의 법적 성격
2. 게임 플레이어의 기여와 법적지위
IV. 게임기반영상물에 대한 저작권 부여와게임 플레이어의 보호
1. 게임기반영상물의 유형 분류에 따른 저작권부여 모델
2. 스타디움 권리의 도입 논의
3. 퍼블리시티권에 의한 보호
V.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오늘날 게임 산업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디지 털 콘텐츠가 생성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0년 이후로 컴퓨터 네트워크 기반 시설 의 확충과 PC방의 등장, 속칭 ‘국민게임’이라고 일컬어지던 ‘스타크래프트’의 등장으로 관련 산업 이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그 이후 방송사업자는 게임물을 기반으로 기획한 ‘e-스포츠 경기 영상’ 을 제작하여 인기몰이를 하였다. 또한 인터넷 네 트워크를 이용한 동영상 전문 사이트(Youtube 등) 또는 개인 블로그 등 사설 플랫폼 사업이 활 성화되면서, 게임 이용자인 플레이어 개인들이 스 스로 게임물을 활용한 창작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게임 플레이어가 제작한 영상물에 대하 여는 그 저작물성에 대한 논의가 극도로 제한된 조건 하에서의 판단이거나 오래되었으며, 단지 원저작물인 게임물의 내용이 반영되었을 뿐이라 는 이유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날에 들어서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나 법원의 판례 또한 드물어 권리관계 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게임기반영상물의 저작물성과 게임물과의 권 리관계를 명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적 상태를 논의하며 모델을 제시하고, 그 제작에 주도적 역 할을 한 게임 플레이어의 법적 지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어 초록

Various digital contents have been created with the growth of the game industry. Since 2000, Korea game industry has rapidly grown up because of the diffusion of network infrastructure, the emergence of the ‘PC Room’, and the popularity of ‘Starcraft’. Accordingly, broadcasters of Korea started to produce ‘E-sport Game Video’, and these digital contents have gained in popularity. Moreover, Internet services such as video sharing website (e.g., YouTube) and personal blog became popular, which caused that game users produce or create game videos by themselves.
However, discussions on the copyright of the video that players create were outdated or made in limited condition. As the video only includes contents that game provides, the copyright of the video has not been accepted. Although the Internet environment is rapidly changing, legal discussions are not sufficient. Related laws are also ambiguous because of lack of precedents and research. Thus, in this paper, I discuss on the legal character of a player-created video and suggest a framework to clarify copyrightability and a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layer and video. This study also examines the legal status of the player who mainly contributed to making the video.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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