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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 철회권 도입상의 유의사항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7.04.17
최종 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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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수록지정보 : 은행법연구 / 9권 / 2호
저자명 : 최성현

목차

Ⅰ. 머리말
Ⅱ. 대출계약 철회권의 의의와 특징
Ⅲ. 대출계약 철회권의 외국 입법례
Ⅳ. 우리나라 「금소법안」 및 은행약관상의 대출계약 철회권
Ⅴ.맺음말

한국어 초록

최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법률안」은 개인 등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출계약에 대한 숙고 및 최적상품 탐색기회 등을 부여하여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계약 철회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은행들도 최근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의 개정을 통해 개인 차주의 대출계약 철회권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법률안」과 은행약관상의 철회권은,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에 구속된다는 계약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차주가 이미 체결한 대출계약을 어떠한 이유로든 아무런 위약금도 없이 14일의 기간 내에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권리이다. 그리고 철회권이 행사되면 대출계약이 처음부터 있지 아니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여 아직 이행하지 않은 은행과 차주의 의무는 모두 소멸되고 이미 이행한 의무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원인을 잃게 되어 은행과 차주는 서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법률안」과 은행약관은 대출계약의 철회에 따른 효과 문제를 간결하게 만들었다는 장점이 있으나, 철회권 행사기간의 기산일 및 철회권의 행사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은행과 차주의 공정성 측면에서 철회권의 실효성을 반감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우선, 철회권 행사기간의 기산일을 차주가 계약서류를 받은 날 또는 대출금을 지급받은 날 중 더 나중의 날로 정함으로써, 대부분의 경우 차주가 대출금을 지급받은 후에 철회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는 철회권의 행사기간을 불합리하게 길어지게 할 수 있어 은행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차주의 입장에서도 담보대출의 경우 철회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담보권설정비용 등 부대비용을 은행에 반환해야 되는 불이익이 있다. 그리고, 은행의 채권 보전을 위하여, 차주가 철회권을 행사할 때 철회 의사의 통지 외에도 대출원금, 이자 및 수수료를 은행에 반환해야만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차주의 철회권 행사를 어렵게 만들어 철회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차주가 가지는 철회권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은행의 채권보전의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은행과 차주가 대출채권의 철회권을 둘러싼 공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회권 행사기간의 기산일 및 철회권의 행사방법에 대한 개선이 동시에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EU와 영국의 입법례와 같이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의 철회권을 구분하여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리고 담보대출에 경우에는, 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철회권 행사기간 중에는 차주가 대출금지급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철회권을 포기하고 대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이, 차주에게는 담보권설정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은행에도 대출채권의 철회에 따른 대출원리금의 보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이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영어 초록

Recently Korean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as proposed a draft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Proposed Draft Act”) which provides the financial consumers with various
affirmative rights including the right of withdrawal from the consumer loan agreement for the
purpose of giving the consumers an opportunity to reconsider the concluded agreement and
seek their best suitable loans. Korean commercial banks have also recently introduced the right
of withdrawal in their Standard Consumer Loan Agreement under which individual borrowers
may withdraw from the consumer loan agreement.
The right of withdrawal under both the Proposed Draft Act and the bank’s Standard
Consumer Loan Agreement, as an exception to the general contractual principle that once a
contract is concluded it binds its parties, enables the individual borrower to cancel a concluded
consumer loan agreement for any reason, without any penalty, for a period of fourteen (14)
calendar days. The withdrawal has the effect of terminating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and
the obligations of both the bank and the borrower under the loan agreement.
However both the Proposed Draft Act and the bank’s Standard Consumer Loan Agreement,
respectively, have two provisions that might reduce the effectiveness of the right of withdrawal
in terms of fairness between the bank and the borrower under the loan agreement. The one
provision, with respect to the period of exercising the right of withdrawal, provides that the
period of withdrawal shall begin either from the day on which the borrower receives the
contractual document or the day on which the bank advances the loan proceeds, whichever
is later. This provision could make the duration of withdrawal period unreasonably longer and,
in the case of mortgage loan transaction, the borrower to bear the cost for mortgage
registration. The other one, with respect to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withdrawal, provides
that repaying the loan, accrued interest and fees by the borrower constitutes a pre-condition
for the withdrawal from the loan agreement. This provision makes the borrower difficult to
exercise the right of withdrawal.
In order to improve the fairness between the bank and the borrower under the loan
agreement and solve the above-mentioned problems, I suggest to stipulating the right of
withdrawal from the unsecured consumer loan agreement and the right of withdrawal from the
secured consumer loan agreement in a separate and different way like EU provides Consumer
Credit Directive and Mortgage Credit Directive separately and differently. In such a case, for
the secured consumer loan agreement, it is desirable that, as the U.S. TILA provides, unless
the borrower waives the right of withdrawal, the bank shall not advance and the borrower
cannot drawdown the loan proceeds until the withdrawal period has expired for the benefits
of both the borrower and the bank.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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