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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현장에서의 경찰의 물리력 사용현황과 개선방안: 차벽과 물포 사용을 중심으로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7.06.14
최종 저작일
2017.03
31페이지/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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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경호경비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저자명 : 황문규

목차

Ⅰ. 서 론
Ⅱ. 집회현장에서 경찰의 물리력 사용에 관한 법리적 기초
Ⅲ. 경찰물리력 사용수단별 구체적 사용기준 및 현황
Ⅳ. 결론: 경찰물리력 사용의 관행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한국어 초록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적 자유이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집회의
자유는 경찰의 관리통제 하에 있을 때에만 보장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진압해야 할 대상
으로 인식되고 있다. 심지어 경찰은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을 거론하
면서 조그만 불법이 심각한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집회의 평화성 보다
는 ‘준법’여부에 집착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집회에 참여하
는 시민을 진압해야 할 대상으로 내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글은 최근 문제되
고 있는 경찰물리력 사용수단으로서 차벽과 물포를 중심으로 물리력 사용요건과 현황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차벽의 설치는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집회가 갖는 본
질적인 소통의 기능을 차단하고 있다. 따라서 차벽설치는 불법행위에 직면하여 예방을 위
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차벽설치 이외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
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긴급성이 없다면 차벽은 사전예방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후예방적 차원에서도 허용
되어서는 안된다.
물포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찰장비로서 기본권의 중대한 제
한을 가져오는 강제조치이다. 따라서 사람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조준․직
사살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다만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
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
에 보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그 사용기준 등에 대해서는 물포가 위해성 경찰장
비인 점을 고려하여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

영어 초록

The freedom of assembly is the fundamental freedom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However, as far as our reality is concerned, the freedom of assembly is
guaranteed only when it is under the control of the police, and otherwise it is perceived
as an object to be suppressed. Police say even that they will not tolerate even a small
illegal law while referring to the “broken window theory”. Therefore, regardless of the
peaceful nature of the rally, it is too obsessed with ‘compliance’. This attitude is causing
the citizens who participated in the assembly to be put to the object to be suppressed.
This paper analyzes the requirements and current status of police force, focusing on
the vehicle-wall-blocking and water cannon as a means of using the police force, which
is a recent problem,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it.
First of all, the installation of the wall cuts off the essential communication function
of the assembly by separating the meeting place from the object of protest. Thus,
despite the warning for prevention in the face of illegal acts, other than installing a
barrier, it should be allowed only in the ‘urgent case where there is a risk of causing
damage to the life, body or property of the person’. Without this urgency, the
vehicle-wall-blocking should not be allowed to be proactive as well as preventive.
Secondly, the water cannon is a police force that is likely to harm people’s life and body.
Therefore, aiming shots, which could pose a significant risk to the human body, should
in principle be prohibited. However, considering its risk, it should be supplementary
used only when there is no other alternative, only when the direct risk to the legal
interest of the other person or the order of public well-being is ‘obvious’. In addition,
as for the use standard of such a thing, it is necessary to be specified by law.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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