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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법의 쟁점과 해법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7.06.14
최종 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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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수록지정보 : 교육정치학연구 / 23권 / 4호
저자명 : 최돈민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대학 시간강사의 유형과 법적 위상
Ⅲ. 시간강사의 실태와 요구 분석
1. 시간강사 등 비전임교원의 현황과 변화 추이
2. 시간강사제도의 영향 요인
3. 시간강사의 요구분석
Ⅳ. 시간강사도의 개선방안
1. 문제 진단
2. 개선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시간급을 받는 시간강사는 저임금과 신분 불안 상태에 있다. 2011년 교육부는 시간강
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시간강사법을 제정하
였다.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의 신분과 법적 지위를 안정화 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간강사의 근본적인 처우를 개선하지 못하고 대규모 해고 사태
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회는 2013년, 2015년 2년 유예안을 통과시켜 6년 동안 법 시행을 유예시켰다.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강의 배정을 기피하게 되
어 대량실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간강사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강사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직업형 시간강사는 2만 3천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학
문후속세대 시간강사로 신분보장이나 공적 연금,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
하고 있다.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의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교육, 연구 환경을 제공하여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강사법에 강사를 학문후속세대로 한정하고, 학문후속세대 강사를 일정기
간 일정시간 강의를 보장하며, 안정적으로 교육 및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
부 지원 연구비 공모사업에 연구책임자로 응모할 수 있도록 한다. 고등교육법 개정하
여 ‘강사’의 복지혜택을 부여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영어 초록

The Ministry of Education established the part-time instructor regulation to
give the authority of lecturer and convert the legal title into instructor by
revising the Higher Education Act. However, social concern arose as the law
could lead to the large scale of dismissal while the treatment on part-time
instructors is not improved. The Parliament therefore postponed the
enforcement of part-time instructor regulation three times by passing the
bill of postponement. The part-time instructor regulation has been facing
with the resistance of part-time instructors due to the possibility of
dismissal as the university refuses to allow lecture to part-time instructors.
The number of part-time instructors who regard instructor fee as their main
source of income is estimated as almost twenty three thousands. They are not
fully enjoying the benefits of public pension and insurance and not guaranteed
with employment stability.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inflow of outstanding
human resources with the full guarantee of the legal status as an instructor.
Thus, the part-time instructor regulation has to restrict the category of
instructors as the young scholars who will succeed R & D. Moreover, they must
be ensured with certain time of lecture and stable environment to research. The
law should also allow the instructors to apply for the research fund managed by
the government. The higher education act needs to be revised to grant welfare
benefits toward an ‘instructor’and strengthen governmental financial support.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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