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에 관한 나의 소견
- 최초 등록일
- 2017.11.27
- 최종 저작일
-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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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오로지 간호법 제정에 관한 나의 소견만으로 채웠습니다. 보고서 점수 또한 만점이며 학회지에 실리기까지 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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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재 간호사에게 대한민국의 의료 환경은 생각한 것보다 각박한 현실이다. 의료법은 질병 중심으로 제정되어 있어 간호사의 의미와 역할이 단순하게 제정되어 있고, 간호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 의사는 의사법, 약사는 약사법으로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있지만 현재 간호사는 의료법에 간호사의 업무를 단순히 규정할 뿐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애매하게 규정된 의료법은 곧 간호사의 법적인 위상과 간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에 손상을 주고 있고, 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하여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즉, 간호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간호사만의 역할 분담이 모호하여 간호사뿐만 아니라, 환자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간호사의 역할의 표준을 명시한 간호법을 제정하면 결과적으로 환자가 받을 수 있는 간호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 자료
이창진 기자, 「간호사-의사 갈등 조짐“의사만 야간휴일 가산하나”」, 16.07.30, http://www.medicaltimes.com/News/1106237 (17.04.17)
이인복 기자, 「“간호사 국회의원 만들자”30만 간호계 총선 총력전 돌입」,16.02.18, http://www.medicaltimes.com/News/1102670 (17.04.17)
이인복 기자, 「전공의에 가려졌던 간호사 태움“경종은 이미 울렸다”」, 16.01.15, http://www.medicaltimes.com/News/1101992 (17.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