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핵심요약정리(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역법)
- 최초 등록일
- 2022.11.08
- 최종 저작일
-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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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의료법규 핵심요약정리(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역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Daily 학습활동지
본문내용
1챕터 : 보건의료기본법
1. 목적(제1조)★★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사항을 규정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
5. 보건의료인의 책임(제5조)★
• 보건의료인의 책임
-학식, 경험, 양심에 따라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함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
기관에 소개, 보건의료 자료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노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할 질병자, 질병 의심자 발견 시
→관계기관에 신고ㆍ보고, 통지
7.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제10~13조) ★★★
제10조 건강권
-자신,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제11조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 공개 청구권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 사본 교부 요청
→예외 조항
•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 :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요청 가능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질병이나 직접 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제12조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설명 들은 후 동의 여부를 결정
제13조 비밀 보장
-신체상, 건강사의 비밀과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