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수용자 인권처우 관련 법령의 한계 및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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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ㆍ수록지정보 : 矯正硏究 / 27권 / 2호
ㆍ저자명 : 허경미
ㆍ저자명 : 허경미
목차
Ⅰ. 서론Ⅱ. 외국인 수용자 인권처우 관련 일반적 논의
1. 외국인 수용자처우 현황
2. 외국인 수용자처우 관련 선행연구 분석
Ⅲ. 외국인 수용자 인권처우 관련 국제규범과 한국의 관련 법령 비교
1. 외국인 수용자 인권처우 관련 국제규범
2. 한국의 외국인 수용자처우 관련 법령 분석
3. 국제규범과 한국의 관련법령과의 비교
Ⅳ. 외국인 수용자 인권처우 관련 한국의 관련 법령의 개정 방향
1.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통역 제공규정 필요
2. 외국인 수용자의 영사관 통보 및 자유로운 접견통신권의 보장규정 필요
3. 난민, 무국적자 등의 지원국가 및 단체와의 접견교통권 규정의 필요
4. 외국인 수용자의 종교생활 및 문화 등의 허용한계 규정의 필요
5. 외국인 수용자의 교정시설, 처우 등의 별도 조문화
6. 외국인 전담교정부서의 설치 명문화
Ⅴ.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등 국제사회의 외국인 수용자 인권처우 규정이 한국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와 관한 법령상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현행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두었다. 연구결과 외국인 수용자의 인권적 처우와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에 비교할 때 현행법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은 외국인 수용자처우와 관련한 규정을 보완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제적 인권수준을 준수하고, 또한 교정처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의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의 정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통역제공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 수용자의 영사관 통보 및 자유로운 접견통신권의 보장규정이 필요하다. 셋째, 난민, 무국적자 등에 대한 특정 국가 및 단체와의 접견교통권 규정이 필요하다. 넷째, 외국인 수용자의 종교생활 및 문화 등의 허용한계 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외국인 수용자의 전담교도소, 처우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외국인 전담교정 부서의 설치 명문화가 필요하다.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human rights regulations related to the treatment of foreign prisoner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re reflected in the legislation on the implementation korean’s law of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s a result of the study, Korea’s correctional executive law needed to be supplemented when compared with guidelines requir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the treatment of foreign prisoners. This will be an urgent task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nd to strengthen the status of correctional treatment.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for the improvement of the Korea’s execution law. First, provision of interpretation provision for foreign prisoners is necessary.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consulate notice of foreign prisoners and the guarantee of free communication. Third, refugees and stateless persons should be able to have access to specific countries and organizations that support them. Fourth,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limit of permissible limits such as religious life and culture of foreign prisoners. Fifth, separate provis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and treatment of foreign prisoners is necessary. Sixth, there is a need for a prudential regulation for establishing a foreign correctional department.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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