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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보호법

*원*
최초 등록일
2001.10.16
최종 저작일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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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①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설명
②개정 주택 임대차 보호법 조항
③주택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④민법 중 임대차 규정
⑤민법 중 전세권 규정
⑥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⑦개정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추가된 7가지
⑧주택 임대차 보호법 판례

본문내용

주택 임대차 보호법(住宅 賃貸借 保護法)이란?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의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권리에는 전세권과 임차권(賃借權)이 있다.
전세권은 상가나 주택을 사용,수익하기 위해 전세금을 맡기고 안전하게 되돌려 받기 위해 기간과 전세금을 필수적으로 등기해 두는 권리이다. 약정기간이 끝난 후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저당권처럼 경매를 신청하여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물권이다.
이에 비해 임차권은 임차인이 상가나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借賃․월세)을 줄 것을 약정하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금을 맡김으로써 성립하는 채권의 일종이다. 현실에서는 월세 대신 월세를 이자에 대한 원금으로 환가하여 그만큼 보증금을 올려 전세금처럼 맡기는 경우가 좀더 많다.
여기서 채권이라는 뜻은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돈을 빌려준 사람처럼 단순히 보증금을 되돌려받을 권리만 있을 뿐, 전세권자처럼 계약후 그 집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고 또 경매를 신청하여 뒤에 설정된 다른 권리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아낼 수도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인 관계로 등기를 할 수 있다. 일단 등기를 하면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즉 대항력(對抗力)을 갖게 된다. 만일 등기후에 다른 사람이 그 부동산을 사면...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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