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상법] 상속의 승인과 포기
- 최초 등록일
- 2001.11.02
- 최종 저작일
-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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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상속의 승인과 포기
1. 승인, 포기의 의의
2. 승인, 포기행위의 법적 성질
3. 승인, 포기의 기간
4. 상속재산의 관리
5. 법원에 의한 보존에 필요한 처분(1023조 2항)
6. 승인, 포기의 취소, 무효
Ⅱ. 단순승인
1. 의의
2. 법정단순승인(1026조 1호∼3호)
3. 단순승인의 효과
Ⅲ. 한정승인
1. 의의
2. 방식
3. 한정승인의 효과
4. 상속재산의 관리(1022조)
5.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
Ⅳ. 상속의 포기
1. 의의
2. 포기의 방식
3. 포기의 효과
본문내용
Ⅰ. 相續의 承認과 抛棄
1. 승인, 포기의 의의
상속에 의한 당연포괄승계도 개인주의와의 조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인정된다고 보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월 이내에 승인, 포기가 가능하다.(1019조) 또한 기간 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고있으며(1026조 2호)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였을 때와,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배신행위를 한 때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1026조 2호, 3호)
2. 승인, 포기행위의 법적 성질
1)의사표시로서의 성질 : 재산법상의 행위능력이 있어야 함.
2)시기 : 상속개시 후(상속개시 전에는 불가)
3)要式行爲 : 가정법원에 대한 신고
4)포괄성 : 특정재산에 대하여 선택적 승인(선택적 포기) 불가, 상속은 포괄적이므로 그 승인 또는 포기도 포괄적으로 하여야 하며, 특정재산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할 수 없다.
5)확정적 : 단독행위(요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아니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