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언 ‥‥‥‥‥‥‥‥‥‥‥‥‥‥‥‥‥‥‥‥‥‥‥ 1Ⅱ. 납세의무의 성립 ‥‥‥‥‥‥‥‥‥‥‥‥‥‥‥‥‥‥ 1
1. 의의 ‥‥‥‥‥‥‥‥‥‥‥‥‥‥‥‥‥‥‥‥‥‥‥ 1
2. 과세요건 ‥‥‥‥‥‥‥‥‥‥‥‥‥‥‥‥‥‥‥‥‥ 2
1)개념.‥ ‥‥‥‥‥‥‥‥‥‥‥‥‥‥‥‥‥‥‥‥‥ 2
2)내용.‥ ‥‥‥‥‥‥‥‥‥‥‥‥‥‥‥‥‥‥‥‥‥ 2
①납세의무자 ‥‥‥‥‥‥‥‥‥‥‥‥‥‥‥‥‥‥ 2
②과세물건 ‥‥‥‥‥‥‥‥‥‥‥‥‥‥‥‥‥‥‥2
③과세표준과 세율 ‥‥‥‥‥‥‥‥‥‥‥‥‥‥‥‥ 3
3.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3
1) 원칙적인 성립시기 ‥‥‥‥‥‥‥‥‥‥‥‥‥‥‥‥ 3
2) 예외적인 성립시기 ‥‥‥‥‥‥‥‥‥‥‥‥‥‥‥‥ 4
4. 납세의무의 성립과 관련된 주요 판례 ‥‥‥‥‥‥‥‥‥ 4
5. 납세의무성립의 효과 ‥‥‥‥‥‥‥‥‥‥‥‥‥‥‥‥ 7
Ⅲ. 납세의무의 확정 ‥‥‥‥‥‥‥‥‥‥‥‥‥‥‥‥‥‥ 8
1. 개념 ‥‥‥‥‥‥‥‥‥‥‥‥‥‥‥‥‥‥‥‥‥‥‥ 8
2. 납세의무의 확정방법 ‥‥‥‥‥‥‥‥‥‥‥‥‥‥‥‥ 8
1). 신고납세제도 ‥‥‥‥‥‥‥‥‥‥‥‥‥‥‥‥‥ 9
(1) 개념 ‥‥‥‥‥‥‥‥‥‥‥‥‥‥‥‥‥‥‥‥ 9
(2) 신고행위의 법적성격 ‥‥‥‥‥‥‥‥‥‥‥‥‥ 9
(3) 확정시기‥‥‥‥‥‥‥‥‥‥‥‥‥‥‥‥‥‥‥ 10
2). 부과과세제도‥‥‥‥‥‥‥‥‥‥‥‥‥‥‥‥‥‥‥ 10
(1) 개념 ‥‥‥‥‥‥‥‥‥‥‥‥‥‥‥‥‥‥‥‥‥ 10
(2) 부과처분 방법의 분류 ‥‥‥‥‥‥‥‥‥‥‥‥ 11
①실지조사결정 ‥‥‥‥‥‥‥‥‥‥‥‥‥‥‥ 11
②추계조사결정 ‥‥‥‥‥‥‥‥‥‥‥‥‥‥‥12
가. 개념 ‥‥‥‥‥‥‥‥‥‥‥‥‥‥‥‥12
나. 추계조사사유 ‥‥‥‥‥‥‥‥‥‥‥‥12
다. 추계조사방법의 합리성‥‥‥‥‥‥‥‥13
라. 추계결정의 방법‥‥‥‥‥‥‥‥‥‥‥14
마. 소결론 ‥‥‥‥‥‥‥‥‥‥‥‥‥‥‥15
바. 주요판례 ‥‥‥‥‥‥‥‥‥‥‥‥‥‥15
(3) 부과처분의 법적성격 ‥‥‥‥‥‥‥‥‥‥‥‥‥‥17
(4) 확정의 시기 ‥‥‥‥‥‥‥‥‥‥‥‥‥‥‥‥‥‥17
3. 납세의무의 확정과 조세포탈범의 기수시기 ‥‥‥‥ 17
1) 조세포탈범‥‥‥‥‥‥‥‥‥‥‥‥‥‥‥‥‥‥ 17
2) 기수시기‥‥‥‥‥‥‥‥‥‥‥‥‥‥‥‥‥‥‥ 18
3) 기수시기와 관련한 주요판례‥‥‥‥‥‥‥‥‥‥ 18
Ⅳ. 주요국의 납세의무 확정제도 ‥‥‥‥‥‥‥‥‥‥<f<font color=aaaaff>..</font>
본문내용
Ⅰ. 서언납세의무는 국민(납세자)이 국가에 대하여 조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자연인이 태어나 성장하고 삶을 영위하다 사망함으로써 생을 마감하듯이 납세의무 또한 발생되고 확정되어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소멸하는 것이다.
민법상의 채권·채무는 계약 등의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한다. 그러나 우리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을 구분함으로써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되어도 그 세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납세의무로 인정하지 않으며 조세의 포탈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즉 먼저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성립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거나 집행할 수 없으므로 누군가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구체화시킴으로써 그 구체적인 납세의무의 이행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및 납세의무의 확정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확정 전 납세자 권리보호와 납세의무의 확정방법 중 구체적인 절차인 질문검사권·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권은 제외한다.
Ⅱ. 납세의무의 성립
1. 의의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을, 납세자(국민)가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의하여 충족하는 때에 성립한다. 즉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 과세물건이 귀속하게 되면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를 화폐 또는 수량으로 측정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이에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서 그 사람에게 당연히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따라서 납세의무는 그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종래 조세권력관계설을 취하는 전통적 행정법학에서는 납세의무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해 비로소 성립(발생)한다고 해왔는데 , 1919년에 제정된 독일의 Reich 조세기본법이 『조세채무는 법률이 조세를 결합시키고 있는 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여 조세채무관계설의 입장에서 과세요건의 충족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세법학 총론. 최명근. 세경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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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확정에 관한 연구(원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춘근 1994
조세확정에 관한 연구(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서순종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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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확정절차에 관한 고찰(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남기권 1995
납세자권리구제의 합리성제고에 관한 고찰(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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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상 과세요건 구성내용에 관한 연구(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홍영규 1988
추계조사결정의 개선에 관한 연구(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순종 1985
기준경비율제도 해설(국세청)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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