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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 조세채권의 보전조치

*성*
최초 등록일
2001.11.18
최종 저작일
2001.11
27페이지/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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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序論
1. 租稅債權의 意義
2. 租稅債權 保全의 必要性과 그 方法
二. 確定 前 保全押留
1. 意義
2. 要件
가. 槪說
나. 納期 前 徵收 事由
다. 押留의 必要性
라. 納稅者의 財産
(1) 납세자
(2) 납세자 소유 재산
마. 確定 前 押留의 範圍
바. 地方國稅廳長의 承認
3. 節次
가. 槪設
나. 財産權의 內容에 따른 具體的 方法
4. 效力
가. 一般的 效力
(1) 개설
(2) 처분금지의 효력
(3) 압류선착에 따른 우선징수에 있어서 순위 보전의 효력
(4) 경매기입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의 배당요구 신청 의제의 효력
(5) 시효진행 저지의 효력 문제
(6)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조세채권의 범위
나. 不動産 등
(1) 효력발생시기
(2) 가등기가 경료된 재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
(3)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가 경료된 재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
다. 債權
(1) 효력발생시기
(2) 추심권 취득시기
라. 動産과 有價證券
마. 無體財産權 등
5. 不服方法
가. 解除
(1) 법 제24조 제5항에 의한 경우
(2) 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에 의한 경우
나. 解除拒否處分 등에 대한 取消請求 訴訟
다. 無效確認訴訟
라. 第三者의 경우
(1) 不動産의 경우
(2) 債權의 경우
三. 納期 前 徵收
1. 意義
2. 要件
가. 納稅義務가 確定될 것
나. 納期 前 徵收事由가 발생할 것
다. 納稅者 所有의 財産
3. 節次
4. 效力 및 不服方法
四. 參加押留와 交付請求 問題
1. 參加押留
가. 意義
나. 要件
다. 節次
라. 效力
마. 解除
2. 交付請求
가. 意義
나. 要件
(1) 확정된 조세채권의 존재
(2) 교부청구사유
(3) 교부청구의 시기 및 종기
다. 節次
(1) 교부청구의 당사자
(2) 구체적 방식
라. 效力
(1) 배분을 받을 권리
(2) 시효중단의 효력
(3) 강제환가절차의 해제와 교부청구의 효력
마. 解除

본문내용

.序論
1. 租稅債權의 意義
일반적으로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特定의 行爲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조세채권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납세자)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조세채권에는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있다.

2. 租稅債權 保全의 必要性과 그 方法
이러한 조세채권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에 강제적 실현절차인 체납처분을 통하여 실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조세채권의 확정을 기다리거나 그 납부기한의 도래를 기다려서는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즉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거나, 강제집행 또는 파산선고를 받거나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또는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조세채권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납세자의 재산 일실을 방지하여 보전해 두는 제도가 조세채권의 보전조치이다.
조세채권 보전조치의 방법으로 전형적인 것은 조세채권이 확정되기의 확정 전 보전압류와 납기 전 징수가 있다. 그 외에도 납세자 이외의 재산을 조세채권의 책임재산으로 만들기 위한 사해행위취소, 채권자대위권 등과 납세자의 납세의무 이행을 사실상 강제하는 납세증명제도, 관허사업의 제한 등도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확정 전 압류와 납기 전 징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되 압류와 관련하여서는 달리 토론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여 그 일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二. 確定 前 保全押留
1. 意義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납기 전 징수의 사유{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데(법 제24조 제2항), 이처럼 국세의 조세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징수확보를 위한 보전처분으로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을 확정전 보전압류(이하 '압류'라고 표현하고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와 구별한다)라 한다.

참고 자료

강인애,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요건 및 그 대상과 재산귀속의 인정", 법률실무연구 (22집1992. 1.), 서울지방변호사회
권오영, "부동산명의신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시론", 인권과정의(243호, 1996. 11.), 대한변호사협회
성기문,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의 효력", 재판자료(61집, 1993.10.), 법원행정처
박철, "가등기 이후 경료된 국세의 압류등기의 효력", 대법원판례해설(31호), 법원행 정처
이동명,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국세 또는 지방세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그 압류 등기의 말소방법", 민사판례연구(ⅩⅣ , 1992.)
박종규,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의 효력", 사법논집(제18집, 1987), 법원행정처
이재환, "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 채권을 압류하면서 채권압류통지서에 피보 전국세에 관한 기재를 누락한 경우 채권압류가 당연무효인지, 나. 확정된 국세와 성립되었으나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를 함께 피보전국세로 하여 채 권압류를 할 수 있는지", 대법원판례해설(28호, 1998. 2.), 법원행정처
김교창, "세무서장의 압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당사자적격", 인권과정의(162호, 1990), 대한변호사협회
소순무, "참가압류의 효력범위 및 참가압류 해제거부와 신의칙의 적용", 법조(44권 9호, 1995. 9.), 법조협회
이주흥, "압류등기의 효력과 국세교부청구의 성질, 그 종기", 판례월보(296호, 1995. 5.), 판례월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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