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우리나라 인사행정
- 최초 등록일
- 2001.12.02
- 최종 저작일
-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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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절 조선왕조시대
제 2절 近代朝鮮王朝時代
제 3절 日帝植民地時代
제 4절 美軍政時代
본문내용
우리나라 인사행정의 발달
제1절 조선왕조시대
Ⅰ. 조선왕조의 시대
조선왕조의 정치체제: 민본사상을 바탕으로한 왕도정치
절대왕권과 양반관료의 권력의 조화로 관료제가 근간을 이룸.
사회적측면: 강력한 사회기반 위에 유교적이념 특히 주자학의 사상을 받아들임.
양반, 중인, 상민, 평민 등 4개 신분의 계층화를 확립, 봉건적 신분사회
Ⅱ. 인사행정의 기초
1. 인사행정법령
조선 인사행정의 근간을 이루었던 법전으로는 경국대전 인사행정과 전통통치체제의 법적 근거로써 근세조선의 중심과 기본을 이룸.
2. 인사행정기관
⑴ 吏 曹: 모든 인사권 장악, 인사행정업무는 上位官의 지휘. 감독하에 직접 책임 처리.
⑵ 禮 曹: 인적구성은 이조와 동일.
Ⅲ. 官僚의 等級制 ( 品階, 官階 )
관료등급: 品 또는 流品 9품으로 나눔 각 품을 정,종으로 구별(관계는 18품로 나눔)
각 품계는 堂上, 堂下 및 參上, 參下의 구분.
당상관: 정3품 上階(통정대부)이상의 관리층.
당하관: 정3품 下階(통훈대부)이하의 관리층.
參上官: 종6품 이상 정3품 下階까지의 관리층.
參下官: 정7품 이하 종9품까지의 관리층.
관직의 정식명칭: 階(품계) , 司(소속), 職(직위)의 순서
Ⅳ. 官 吏 採 用
1. 관리의 선발시험
관료선발 시험제도: 과거, 천거, 문 ,耶才
⑴ 科擧制度
㈎ 과거제도의 의의: 고려 광종 9년에 도입, 실시 유교이념에 입각 (양반관료체제 유지, 보장하기 위한 제도)
㈏ 과거의 종류와 응시자격
① 과거의 종류: 式年科擧( 3년마다 한번씩 실시한 정기과거) 와 부정기과거(국가의 경사나 기타 특별히 수시로 시행)
② 응시자격: 자격에 일정한 제한을 둠. 양반계급의 자제 (일부 제외), 대체로 15세 이상.
㈐ 급제자에 대한 대우: ⅰ) 소과의 급제자는 殿庭에서 국왕으로부터 白牌를 하사, 진사 또는 생원의 칭호를 얻음, 사회적 지위를 공인, 하급관리로 취직 자격을 줌.
ⅱ) 대과급제자는 국왕이 전정에서 紅牌와 帽花를 하사.
⑵ 천거제: 추천을 통한 인재 등용제도
⑶ 문 : 국가에 대한 공로, 왕실과의 친척관계 또는기타의 이유로써 특별 채용하였던 제도.
⑷ 耶 才: 인재등용을 위해 특별히 실시한 시험제도로 과거와 구별, 녹사,서리 등 하급관직에 임용하기 위해 실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