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학] 녹둔도
- 최초 등록일
- 2001.12.13
- 최종 저작일
-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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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녹둔도의 역사적 상황
-녹둔도사건
-1800년대의 녹둔도
-녹둔도의 침탈과정
-녹둔도 반환노력과 현재의 녹둔도
-녹둔도 관련 외국문서
-국제법 측면에서의 녹둔도 영속문제
-녹둔도의 의미
-녹둔도의 원상회복을 위한 우리의 대응책
본문내용
녹둔도는 고려사 지리지 편에 난도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한다. 고문헌상 그 크기는 분명치 않지만 최소 100여 가구 이상의 우리 선인들이 거주하며 농사를 지었다고 기록돼 있다. 『동국여지승람』에는「녹둔도는 …두만강이 바다에 들어가는 곳에 있는데 조산에서 20리 거리에 있다」고 적혀 있다. 또한『경흥도호부읍지』에는「사차마(: 녹둔도의 또다른 이름)는 부(부)의 남서쪽 70리 두만강 입해처 지점에 있고, 조산보에서 30리 지점에 있다」고 적혀 있다. 이처럼 원래 녹둔도는 두만강 하류 조산 부근에 있던 경흥부에 속한 하천도서로서, 역사상 문헌에 최초로 기록된 것은「세종실록」지리지에서이다. 세조원년 이후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녹둔도관계기사는 성종 17년 2월 무무조, 중종 5년 3월 경신조, 중종 37년 5월 신축조, 선조 16년 12월조, 동왕 17년 정월 임진조, 동왕 20년 10월 기미조, 동왕 동년 12월 경인조, 동왕 21년 정월·6월·7월과 철종 고종년간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무수히 산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헌법학의 국제법철학에서 국가란 영토, 국민, 주권을 갖춘 조직을 말한다. 영토에는 영해, 영공, 영육으로 나뉘며 신성불가침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행사한다. 한 나라의 영토는 육해공상에 있어 명확한 경계설정이 요망된다. 이러한 국경선의 설정은 곧 바로 域內에서의 배타적 주권행사를 수행함으로써 자주독립국가로서 존립하게된다. 국경은 영토주권의 기본적 속성인 배타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限界이다. 이 한계의 명확성은 국가간의 필수요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근세기에 와서 까지도 주변국과의 국경 및 영토 문제가 미정립 내기 갈등관계로 이어져 오고 있다. 우리 나라는 18세기 이래 근세기에 들어오면서 주변국인 중·러·일 등 제국에 의해 알게 모르게 우리의 변경지대를 잠식, 침탈 당해 옴으로써 올바른 국경설정을 획정해 오지 못해 왔다. 이 중 명명백백하게 우리의 역사적 권원을 주장할 수 있는 곳으로 1860년대까지만 하여도 우리 나라 고유의 영토였으나 불법부당하게 러시아땅이 된 곳이 녹둔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