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신문법, 미디어 관련법에 관한 모든것
- 최초 등록일
- 2009.04.11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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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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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방송법
Ⅰ 방송법
1. 방송법의 정의
2. 방송법의 특징
Ⅱ 신문법
Ⅲ 방송법 - 신문법 관련 쟁점 용어
1. 7개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
2. 신문 방송 겸영
3. 방송통신위원회
Part, 2 미디어 관련법 개정
- 참고문헌
본문내용
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는 한편, 방송·통신 간 균형 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방송·통신 관련 인허가 업무, 각종 정책 수립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주요 업무는 방송·통신·전파연구·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기존 방송위원회의 방송 정책·진흥·매체 정책과 정보통신부의 통신·전파·정보보호·인터넷 등 양 기관의 핵심 기능을 두루 포괄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2인을 임명하고 그중 1명을 위원장으로 한다. 위원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명을, 그 외 교섭단체들이 2명을 추천한다.
방송통위원회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가지고 있던 방송 및 통신에 대한 정책과 규제 기능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올 3월에 설립되었다. 이러한 방통위의 위상과 구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애초 무소속 합의기구였던 방송위원회를 독임제(하나의 국가기구에 그 권한을 일임하는 제도로 합의제에 대응하는 개념) 요소가 강한 대통령 직속기구로 바꿨다. 방통위 설치법 3조 2항에 따라 방통위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그 성격이 바뀌었으며 위원장 지명권까지 대통령이 가지게 되어 ‘합의제 정신’은 완전히 무시되었다. 전문가들은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가 공영방송에 대해 규제, 감독을 하게 될 경우 국가로부터의 방송 독립은 물 건너 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방통위 구성방식도 문제다. 5명의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들이 2인을 추천하도록(제5조)” 돼 있다. 이 자체만으로도 정부여당은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을 포함해 3명을 확보하게 되어 의결권 행사에서 항상 한나라당의 뜻이 관철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참고 자료
정치권력 언론권력, 최형민, 2008
방송법 해설, 김정태,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