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대학원 리포트 수준으로 어려운 어음의 위조와 변조에 대하여
옛날 자료와 최근표현들로 알기쉽게 재정리하였습니다.
판례는 최근 판례를 통하여 전체적인 결정사항들의 특성을 알아 보았습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어음의 위조
1. 어음의 위조의 의의
2. 변조, 무권대리와의 구별
1) 변조와의 구별
2) 무권대리와의 차이
3. 위조의 효과
1) 원칙
2) 예외
4. 어음위조 이해관계인들의 책임의 범위
1) 위조자의 책임
2) 피위조자의 책임
3) 위조어음 위에 기명날인한 자의 책임
5. 어음의 위조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 연구
제3장 어음의 변조
1. 어음의 변조의 의의
2. 어음의 변조의 효과
1) 원칙
2) 예외
3. 어음변조의 이해관계인의 책임
1) 변조자의 책임
2) 변조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
3) 변조어음의 지급인의 책임
4. 어음의 변조의 입증책임
5. 어음의 변조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 연구
제4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음의 위조(Forgery, Fälschung)라 함은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위조하여 마치 그 타인이 어음행위를 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권한 없는 어음에 대한 부진정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로 하여금 마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도용당한 자가 진정으로 발행, 배서, 보증, 인수, 참가인수, 지급보증 등을 한 것으로 믿게 만드는 어음의 작성행위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어음의 위조는 타인의 인장을 위조 또는 도용하거나 특정한 목적으로 맡겨둔 타인의 인장을 남용하여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어음상에 가공의 인물을 지급인 또는 수취인으로 기재하거나 또는 백지식 배서를 한 경우, 정당한 어음 소지인이 아닌 자가 자기를 피배서인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진정어음권리자의 명의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위조가 되지 아니한다.
일본의 판례는, 장차 발행할 의사로 발행인이 진정한 기명날인을 한 어음용지를 보관하고 있는 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어음발행 요권을 구비한 후 유통시킨 경우에도 어음의 위조로 보고 있다.
어음위조의 피해자인 피위조자는 자연인 ․ 법인 ․ 實在人 ․ 虛無人 ․ 死者, 또는 가공인임을 불문한다. 그러나 자기를 표시하는 통칭 ․ 雅號가 우연히 타인의 이름과 일치하는 경우 ․ 허가된 타인명 ․ 상용하는 가족등의 명칭으로 어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조가 되지 않는다.
2. 변조, 무권대리와의 구별
1) 변조와의 구별
위조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관한 허위에서 기인한 것이고, 변조는 보통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어음의 의사표시의 내용에 관한 허위라는 점에서 양자를 구별하고 있다(통설). 따라서 위조는 어음행위의 주체를 속이는 것이고 변조는 어음행위의 내용을 속이는 것이라는 첨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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