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 최초 등록일
- 2009.04.14
- 최종 저작일
-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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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스크린쿼터의 정의와 실태.. 그리고 방향
목차
1.스크린 쿼터란?
2.스크린 쿼터의 외국사례
3. 스크린 쿼터 정부와 영화계의 입장
본문내용
1.스크린 쿼터란?
스크린 쿼터는 의무상영제라고도 한다. 기본적으로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하는 한편 자국영화의 시장 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남아메리카. 아시아 국가 일부가 이 제도를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브라질. 파키스탄. 이탈리아 등이다. 그 중에서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을 띈다. 한국에서 처음 시행한 것은 1967년부터이다.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1966년에는 연간 6편 이상의 한국영화 상영과 연간 90일 이상의 상영일수를 준수하도록 하였고 1970년에는 연간 3편 이상에 총 상영일수 30일 이상으로 하였으며 1973년에는 연간상영일수를 1/3이상으로 하였다. 1985년에는 연간 상영일수 2/5이상과 인구 30만 이상의 시 지역은 한국영화의 외국영화와의 교호상영을 각각 의무화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영화법에 근거하고 있는 스크린쿼터제의 목적은 외국영화의 국제 영화시장 잠식을 방지하고 한국영화의 기업화와 활성화를 법적. 제도적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한국영화진흥을 위한실천적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는 선의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작편수의 감소, 흥행적 가치의 하락 등으로 극장 업계에서는 이의 축소나 폐지를 주장하는 등 제작업계와 흥행업계가 서로 반발하는 요소가 되고 있기도 하다. 이는 정부가 스크린쿼터제의 시행을 극장 측에게 강제적 의무규정으로 적용하면서도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스크린 쿼터의 외국사례
1) 유럽 : 프랑스의 스크린쿼터제
프랑스의 스크린쿼터제는 일년 중 112-140일간 국산영화를 의무 상영한다는 내용이다. 프랑스의 영화정책은 단순히 영화만을 따로 떼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와 방송을 비롯한 시청각 산업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관점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