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최초 등록일
- 2009.04.16
- 최종 저작일
-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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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에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입니다
목차
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란?
1. 의미
2. 불일치의 유형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의사표시)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의미
2. 요건
3. 효과
4. 적용범위
Ⅲ. 허위표시(통정허위표시)
1. 허위표시의 의미
2. 요건
3. 효과
4. 적용범위
5. 통정허위표시와 구별해야 할 행위
Ⅳ.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 착오의 의미
2. 요건
3. 효과
4. 적용범위
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하자있는 의사표시)
1.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미
2. 요건
3. 효과
4. 적용범위
5. 기타문제
본문내용
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란?
1. 의미
의사표시란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요소가 되는 법률사실이며,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적 의사를 표시행위에 의하여 외부에 나타내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런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때 표의자가 원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데, 때로는 마음 속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또는 “의사의 흠결”이라고 하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107조)”와 “허위표시(108조)”로 나뉘고, 무의식적 흠결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109조)” 이다. 그 외 민법은 “허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110조)”를 규정하고 있다.
2. 불일치의 유형
(1) 표의자 스스로 불일치를 안 경우
1) 상대방과 통정한 것 : 허위표시
2) 그러하지 않은 것 : 진의 아닌 의사표시
(2) 표의자가 스스로 그 불일치를 모른 경우 : 착오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의사표시)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의미
진의 아닌 의사표시란 표의자 스스로 한 표시행위가 내심의 진의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행한 단독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는 ‘비진의의사표시’ 또는 ‘심리유보’라고도 하며, 상대방과 통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단독허위표시라고도 한다.
2. 요건
(1)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2) 표시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3) 표의자가 스스로 표시와 진의와의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4) 표의자가 동기를 묻지 않는다.
3. 효과
(1) 원칙(제107조 1항 본문)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주의에 의하여 표시된 대로의 효과가 발생하며 유효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